黑龙江日报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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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제14차 전국정협 4차 회의에 참석한 흑룡강성 거주 전국정협 위원들은 각 소조별 그룹에서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흥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을 토론했다. 위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직무 수행 실천을 결합해 세 법률 초안의 립법 취지, 제도 설계, 실천적 의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를 제기했다. 현장 분위기는 열기가 넘쳤으며 실용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들 세 법률 초안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 수요에 밀착하며 시대 발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며 이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치성, 체계성, 타겟성, 조작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고 공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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