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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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월 21일부터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는 인기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장춘+길림+장백산'과 '장춘+연길+훈춘' 두가지 려행승차권상품을 출시했다. 광범한 관광객은 승차권을 한장 구매하면 3개 도시를 려행할 수 있으므로 출행옵션이 더 풍부해지고 려행시간이 더 자유로워졌다. 소개에 따르면 려객은 '장춘+길림+장백산', '장춘+연길+훈춘' 려행승차권을 구매한 후 좌석예약과 직접인증 두가지 방법을 통해 상품가동후 9일의 유효기간내에 지정된 출발역과 좌석의 렬차를 탈 수 있다. '장춘+길림+장백산' 려행승차권은 장춘(서)-연길서, 연길서-훈춘, 훈춘-장춘(서)의 세 구간의 각각 1장의 2등석 승차권을 포함하는데 원래 가격은 289원이고 할인된 가격은 259원이다.
  • 최근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한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동작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에 그는 상대 선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에서 반칙으로 인한 부상,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사고 당시 원고 김씨가 공격자로서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 피고가 발을 내밀어 공을 빼았는 바람에 원고의 중심이 불안정하여 땅에 넘어졌다. 경기 후 병원을 찾은 김씨는 오른쪽 세번째 손바닥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손을 다친 것은 상대방이 반칙동작을 해 자기 발을 밟는 바람에 자신이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비, 로동지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전녀사는 피고가 공을 막다가 오른발로 원고의 오른발을 밟았으며 당시 원고는 힘을 쓰는 상태였고 오른발이 밟힌 뒤 힘을 거두어들이지 못해 관성으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지적했다.
  • 사회 로령화정도가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AD)을 대표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병이 이미 로인들의 건강과 생활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도전이 되였다. 기자가 17일 입수한 데 의하면 갓 발표된 '중국알츠하이머병보고2024'(이하 보고로 략칭)에서는 중국의 현존하는 AD 및 기타 치매증 환자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중국의 AD 및 기타 치매증 발병률, 사망률이 전세계 평균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나이가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녀성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녀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약 1.8배였으며 녀성의 사망률이 남성의 2배 이상이였다.
  •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가 18일 2년에 걸친 준비와 기획으로 전국 의료보장 표준화 실무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의료보장표준을 통합적으로 제정하여 각 표준의 관철실시를 추진하게 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2018년 설립 이래 의료보험정보업무코드표준을 돌파구로 의료보험약품, 의료용소모품, 의료봉사항목 등 18개 의료보험 정보업무 코드표준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보험표준베이스와 데이터풀을 구축했다. 전국 359개 총괄지역의 지방 '외래 만성 특수 질환' 질병 지급 기준을 1029개 질병코드로 표준화하고 통일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다섯가지 만성 특수 질환 비용의 타 지역 직접 결제를 위한 기초 지원을 제공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황화파 부국장: 우리는 전국의 현행 약 33만개의 의료봉사비용 수취항목을 정리하여 14688개의 전국의료봉사항목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의 치료비용명세가 명확하고 대중들의 병치료 비용지불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확보했습니다.
  • 민정부가 양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과 기타 신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정부는 최근 열린 업무회의에서 양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나면서 양로 모니터링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로 자금, 운영 질서, 비상 대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리스크를 예방 및 제거하고 실무자를 위한 륜리와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양로 서비스를 더욱 표준화·정상화·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민정부는 주요 분야와 새로운 업종에서 제도적 취약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700만명을 넘어섰다.
  • '72/144시간 경유 비자면제'와 같은 외국인 중국 방문 편리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의 중국 방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이민관리국이 7월 5일 통보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통상구별로 입국한 외국인이 1463만 5000명(연인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7% 증가했다. 이 중 비자면제 정책을 통해 입국한 수가 854만 2000명(연인원 기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190.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북경 통상구 비자면제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30만 7000명(연인원 기준)으로 집계되였고 144시간 경유 비자면제 조건에 부합한 외국인 관광객이 3만 3700명(연인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2배, 7.24배씩 증가했다.
  • 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공고를 발부해 15일부터 하남 정주항공통상구에서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하고 체류범위는 하남성 행정구역이라고 밝혔다. 운남성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 체류범위를 원래 곤명시에서 곤명, 려강, 옥계, 보이, 초웅, 대리, 시솽반나, 홍하, 문산 등 9개 도시(주) 행정구역으로 확대한다. 신규 추가된 정주신정국제공항, 려강삼의국제공항과 마감철도통상구 등 3개 통상구는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 적용 통상구이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이민관리국은 북경, 천진, 하북 석가장, 진황도, 료녕 심양, 대련, 상해, 강소 남경, 련운항, 절강 항주, 녕파, 온주, 주산, 하남 정주, 광동 광주, 심천, 절양, 산동 청도, 중경, 사천 성도, 섬서 서안, 복건 하문, 호북 무한, 운남 곤명, 려강, 시솽반나 등 지역의 37개 통상구에서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54개 나라 공민은 유효한 국제관광증명서와 144시간내 날자와 좌석을 확정한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상술한 통상구에서 제3국(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비자없이 지정된 지역에서 최대 144시간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동안 관광, 상무, 방문, 친척방문 등 단기간 활동(우리 나라와 비자면제협정 혹은 일방적 비자면제정책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음)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여러 지역의 병원과 사회구역위생서비스센터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이 무료접종정책에서 자비접종으로 조정되였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7월 11일, 북경, 사천, 복건, 산동 등 지역의 병원과 사회구역위생서비스센터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7월 1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은 더이상 무료접종이 아니라는 상급의 통지를 받았지만 가격 등 구체적인 조치는 진일보 통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7월 10일, 산동성 우성시융미디어센터는 '마지막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 무료접종'이라는 통지에서 상급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통지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형세, 백신접종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무료접종에서 자비접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내륙과 홍콩, 마카오간의 인원교류와 왕래를 일층 편리하게 봉사하고 홍콩,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전반국면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지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홍콩, 마카오 영주민중 비중국적 주민에게 내륙통행증을 발급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영주민은 중국적과 비중국적 주민을 포함한다. 홍콩, 마카오 영주민중 비중국적 주민은 자발적으로 홍콩, 마카오 주민 내륙통행증(비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통행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국에서 위탁한 홍콩중려집단 또는 마카오중국려행사에 신청을 제출한다. 내륙에 체류하는 기간에 증명서가 만기, 훼손, 분실 상황에 부딪히면 본인이 내륙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교환발급,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출국증명서를 수속하고 출경후 홍콩중려집단, 마카오중국려행사에 교환발급,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행증소유인이 통행증 5년 유효기간내에 여러차례 내륙을 왕래할 수 있으며 매번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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