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는 4월 22일 우리 나라의 자연자원 권리확인등기(确权登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약 100개 중점구역에 대한 공고 및 등록이 완료되였다고 밝혔다.
자연자원 통합권리확인등기
수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갯벌, 해역, 무인도, 매장량 확인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 및 모든 자연생태공간에 대해 통일적으로 진행한 권리확인등기를 말한다.
이 작업은 자연자원에 대해 특별한 '호적'을 올리는 데 해당하는데 '호적'에는 주로 자연자원의 위치방향, 면적, 질량 및 소유상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자연자원부 작연자원권리확인등기국 국장 호선순: 지금까지 무이산국가공원, 참대곰국가공원, 강소 대풍미록, 산동 곤유산국가자연보호구 등 근 100개 중점구역이 잇달아 등록되였는데 자연자원권리확인등기는 자연보호지, 삼림, 습지, 초원, 하천, 호수와 매장량 확인 광물자원, 해역, 무인도 등 각종 자연자원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