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룡강성은 과학기술형 기업(이하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비용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신속히 제고하며 기업이 기술 혁신, R&D 투자, 성과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흑룡강성 과학기술청이 흑룡강성 공업정보화청, 흑룡강성 재정청과 공동으로 《헤이룽장성 기업 R&D 투자 보조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4월 20일 《〈헤이룽장성 기업 R&D 투자 보조 시행 세칙〉 개정 및 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R&D 투자 보조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2년 련속 통계 부문에 R&D 활동 신고 의무를 리행한 규모 이상 기업으로, 2년 년간 R&D 투자 총액이 2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기업은 불리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경영 이상 명단에 등재되지 않아야 하고 '신용 중국'에 위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최초 신고 보조의 지원 조건은 통계 부문에 R&D 활동 신고 의무를 처음 리행하는 규모 이상 기업으로 R&D 투자 비용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R&D 투자 보조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R&D 비용 투입을 지원한다. 기업의 전년도 R&D 투자 잔여분과 증가분에 따라 차등 비률로 보조하며 보조 비률은 전성 기업의 실제 상황과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보조 금액은 최고 1000만원(이 부분은 성과학기술청이 성급 정책 현금 지원을 담당)을 초과할 수 없다. 이중 항공우주, 전자정보, 신소재, 고급 장비, 스마트 농기계, 의약 등 중점 산업 분야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 금액이 50% 가산되며(성공업정보화청이 보조 금액 가산분의 성급 정책 현금 지원을 담당) 루계 최고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 자금은 성, 시·현이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최초 신고 보조는 기업의 해당 년도 R&D 투입에 따라 구간별 정액 보조를 실시하며 보조 금액은 전성 기업의 실제 상황 및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최고 100만원(이 부분은 성과학기술청이 성급 정책 현금 지원을 담당)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 자금은 성, 시·현이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