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문은 학자금대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2023년 가을학기부터 전일제 일반 본과, 전문대학(本专科) 학생(제2학사학위, 고등직업학교 학생, 예과생 포함, 이하 동일)의 1인당 년간 대출 신청 한도를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전일제 연구생의 1인당 년간 대출 신청 한도는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했다. 학생이 신청하는 국가학자금 대출은 재학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우선 지급하고 초과분은 일상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국가학자금 대출한도가 조정된 후 군복무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 보상, 학비에 대한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및 학비 감면 기준, 기층취업 학비 보상, 학비에 대한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기준이 조정되였으며 본과, 전문대학 학생 1인당 년간 최대 금액은 1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구생은 1인당 년간 최대 금액은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