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소학생 학적관리방법' 수정
중소학생의 학적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학적관리 규범화, 과학화,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적령아동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중소학생 학적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최근 새로 수정한 '방법'이 정식으로 인쇄발부되였다. '방법'은 총칙, 학적 건립과 갱신, 학적 변동관리, 보장조치, 부칙 5장 30조로 나뉜다.
'방법'은 합법성, 실용성, 련속성, 과학성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새 시대 기초교육개혁과 고품질발전이 학적관리에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충분히 응답했으며 학적관리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현재 학적관리에서 직면한 요구 및 해결해야 할 문제를 최대한 '방법' 수정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