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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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지난 13일,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이하 목조중으로 략칭)에서 건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목조중학우기금회 제7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활동에는 기금회 설립자인 리복자 교수가 한국에서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동시에 목조중학우기금회 제3기 신임회장 마홍철 회장과 제1기 회장을 맡았던 박영만 씨를 비롯한 목조중기금회 성원들, 모교의 80주년 기념활동을 위하여 일본, 한국 및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우수한 졸업생대표,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라길룡 전임 서기, 리문선 교장 등 학교의 령도들과 졸업학년 선생님 그리고 올해 우수졸업생대표들과 각 학년 우수 학생들까지 근 150명이 모여 성대한 의식을 가졌다.
  • 9월 16일, 상무부 등 9개 부문은 <서비스소비 확대에 관한 몇가지 정책조치>를 발표하여 5개 방면의 19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이번 <서비스소비 확대에 관한 몇가지 정책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학생들의 방학안배를 최적화하고 부대정책을 완비한다. 총 방학일수와 수업시간 총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기후조건, 생산배치, 종업원 유급휴가제도 시행 등 요소와 결부하여 매 학년의 수업 및 방학 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중소학교들에서 봄가을방학을 설치하는 것을 탐색하고 그에 상응하게 겨울여름방학시간을 단축하며 관광출행 등 서비스소비시간을 늘릴 것을 권장한다.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이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 9월 12일과 13일, 목단강시조선족중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 예술체육 특색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이번 행사는 2일간에 걸쳐 체육, 미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면모와 풍부한 창조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80년 교육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드넓은 푸른 잔디 운동장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중간체조 시간에 교복을 차려입은 720여명의 전교 학생들이 맵시 좋은 군무와 체조로 학교가 80년간 견지해온 '건강한 육체, 굳은 의지'의 교육 리념을 보여주었다.
  •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교육부는 공동으로 <전문 및 표준화 교육융합 시범 신청업무를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각지 본과대학과 고등직업학교가 실제 상황에 맞춰 표준화 과학연구기관, 기업 및 사업 단위와 공동협력하여 전문 및 표준화 교육융합사업을 공동으로 신청, 전개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 표준화 지식과 기술을 숙달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격려했다. <통지>에서는 세가지 시범모델을 제기했다.
  • 올해 9월 10일은 제41회 교사절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교사들의 최대 명절인 이날을 계기로 본지는 '제41회 교사절 맞이, 수자로 살펴보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에 이어 '꽃보라 세례와 환락의 장으로 들끓은 축제 한마당 '기획기사를 펴내어 우리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았다. -편집자 할빈시도리구조선족학교: "스승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가을의 단풍이 은은히 물드는 9월, 할빈시도리구조선족학교에서는 제41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스승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를 주제로 감사교육 헌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 새로운 학기, 어떤 이슈가 있을가? 북경교통경찰 미니블로그가 관련 이슈에 대해 권위적인 응답을 했다. 1. 아이가 만 15세가 되였는데 전동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72조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만 16세가 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2. 그럼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경우 나이제한이 있는가? 답변: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만 12세가 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만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 9월 10일은 41회를 맞는 교사절이기도 하다. 새로운 개학시즌과 함께 교사절을 계기로 흑룡강신문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중화민족공동체라는 큰 기틀 속에 격변기에 처한 흑룡강성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지난 9월 1일, 본지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흑룡강성 산하에 조선족중소학교가 총 29개로, 지난해(31개) 보다 2개 줄어들었다. 줄어든 학교로는 통하현조선족학교와 동녕현조선족학교가 포함된다. 학생 총수는 총 9639명(지난해 9497명), 교사 총수는 1573명(지난해 1684명)에 달한다. 그중 조선족학생 총수는 1808명(지난해 2382명), 조선족 교사 총수는 755명(지난해 887명) 달하며 조선어를 배우는 학생 총수는 3571명(지난해 3394명), 조선어 교사가 62명(지난해 99명), 지방과목으로서의 조선어 학과목 시간은 일주일 평균 2시간 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선어학과목을 설치한 학교가 16개 된다.
  • ​최근 성재정청과 성교육청이 공동으로 《〈국무원판공청의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관한 의견〉 리행 추진 실시 방안》을 발표, 2025년 가을학기부터 전성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유아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해당 정책 시행 후 전성 각급 재정은 년간 유치원에 대한 추가 보조금 3억 4천만원을 지급, 약 10만 6천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가을학기부터 전성 각지 유치원은 지역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육비 수금기준에 따라 학전 1년 유치원 원아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할 경우 해당 시·현 정부 또는 군구, 농간, 유전 등 유치원 운영 주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 유치원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여전히 아동 가정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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