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등록 ‘전국 통일처리’ 시행
민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혼등록조례>(수정 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조례>는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시달하여 근년간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 등 개혁시점 성과를 법률제도로 격상했다. 이는 결혼등록사업 규범, 혼인등록봉사 최적화, 결혼당사자 합법적 권익 보장, 결혼가정건설 강화, 사회 조화안정 촉진 등에 중요한 의의를 띠며 새시대 결혼관리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를 확실하게 관철 시달하기 위해 민정부는 다음 몇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쥘 방침이다.
1. 결혼등록 ‘전국 통일처리’ 시행
타지역 결혼등록에 대한 대중의 수요에 만족을 주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전국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륙속 2차례의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 시점사업을 전개했다. 올해 2월말까지 전국에서 루계로 49만 2000쌍의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를 취급했고 관련 사업은 사회의 폭넓은 호평을 받았다. 대중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시점사업의 성공경험을 충분히 총화한 토대에서 결혼등록 ‘전국 통일처리’를 시행하게 되며 이제 당사자들은 결혼등록시 더는 상주호적 소재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