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국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이 발표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에 관계없이 매년 36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방안에 따르면 육아 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호적지에 신청해야 하며 주로 육아 보조금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각 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도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여전히 월 수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례를 들어 2023년 12월에 태여난 아이는 총 24개월 보조금, 즉 72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것이 전국적인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매년 2천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화사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