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최초로 공공안전영상관리를 규범화하는 행정법규가 정식 시행되였다. 이는 SNS플랫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공공장소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가? 개인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권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관리조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카메라 설치, 이런 ‘금지구역’ 조심해야
조례는 이하 특정구역에서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 려관, 음식점, 호텔, 초대소, 민박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객실 또는 단독방 내부.
◎ 학생 기숙사 내부 또는 회사가 내부인원에게 숙박,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내부.
◎ 공공욕실,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탈의실 내부.
◎ 영상수집장비 설치후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찍힐 수 있는 기타 구역,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