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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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중국기상국은 1일 태풍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8월에 2~3개의 태풍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7월말까지 서북태평양과 남해에 4개의 태풍이 생성되였는데 이는 평년 평균 7.8개에서 3.8개 줄어든 것이다. 그중 3개 태풍이 우리 나라에 상륙하는데 평년 평균 2.5개에 비해 0.5개 많은 것이다. 태풍의 평균 극치강도는 27.7m/s로 평년 평균에 비해 약간 약하다. 8월에 서북태평양과 남해 해역에 3~4개 태풍이 생성되는데 평년 동기(5.6개)에 비해 적다. 2~3개 태풍이 우리 나라에 상륙하는데 태풍 이동경로는 서해에서 서북으로의 이동을 위주로 하고 주요하게 화남, 화동 연해에 영향을 미치며 북상하는 태풍이 장강이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무원은 최근에 '인간본위의 신형 도사화 전략 심층실시 5개년 행동계획'을 인쇄발부했다. '행동계획'에서는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를 인민을 위한다는 것을 견지했다. '행동계획'은 4가지 중대행동, 19가지 중점임무와 해당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이는 호적, 통근,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다. 개별적 초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에서 호적제한을 완화하고 상시거주지로 호적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 미만인 도시는 호적제한요구를 해제하고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인 도시 호적조건을 전면 완화한다. 500만명 이상의 초대, 특대 도시는 포인트 루적 호적정책을 보완하고 년간 호적정원제한의 취소를 격려한다.
  • 올해 7월 29일은 14번째 전세계 호랑이의 날이다. 기자가 29일 중국 국가림업초원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중국은 호랑이 등 멸종위기개체의 긴급구조적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야생호랑이의 생존서식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야생개체수가 회복적으로 성장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국에는 동북호랑이, 인도호랑이, 벵골호랑이, 화남호랑이 등 4가지 아종이 있는데 호랑이 아종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몇년 동안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호랑이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했다. 국가림업초원국은 중국은 야생호랑이 분포구에 일련의 자연보호구와 관리보호소를 세우고 호랑이 중요서식지를 획분했으며 서식지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바 부지면적 1.41만평방킬로미터의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을 조성했으며 '천지공' 일체화 모니터링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고 사냥도구제거 야외순라보호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동북범표범 서식지 련결과 각항 생태계통종합보호 회복사업을 질서 있게 추동하여 호랑이서식지 수호, 회복과 개선을 대대적으로 촉진했고 중국에서 개체규모가 가장 크고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번식하는 가족이 있는 호랑이서식지를 유력하게 보호했다.
  • 인터넷폭력정보 관리 통해 좋은 인터넷생태 조성 '인터넷폭력정보 관리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개인메시지 규칙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친구의 비공개메시지(私信, 다이렉트메시지)만 수신하거나 모든 비공개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등 인터넷폭력정보 보호 선택사항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공개메시지 스마트차단 또는 차단용어를 스스로 설정하는 등 기능의 제공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인터넷폭력정보의 신속한 증거확보 기능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 수하물휴대 면세한도 상향조정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하물 면세한도에 관한 공고는 8월 1일부터 횡금(横琴) '1선' 통상구 이외의 전체 입경통상구로 확대된다.
  • 국가이민관리국은 30일 공고를 발부해 2024년 7월 30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외국관광단체가 해남에 입경할 때 144시간 동안 비자면제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공민은 홍콩, 마카오에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도착한 후 합법적으로 등록된 홍콩과 마카오 려행사(2인 이상)를 통해 해남으로 입경하여 관광할 경우 무비자로 최장 144시간(중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또는 중국정부의 기타 비자면제정책에 부합되면 기타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음) 체류할 수 있다. 출입경통상구는 해남성에 위치한 모든 대외개방통상구로서 관광단체가 함께 출입경해야 하고 활동범위는 해남성 행정구역이며 체류시간은 입경 다음날 0시부터 계산된다.
  • 초반 강우의 영향으로 7월 29일 9시 36분에 황하 상류 본류인 탕내해수문역(청해성 흥해현에 위치)의 류량은 초당 2510립방미터로 증가했으며 수리부의 '전국 주요 하천 홍수 번호 규정'에 따라 '황하 2024년 제1호 홍수'로 번호가 매겨졌다. 현재 탕내해수문역 하류의 룡양협저수지(청해성 공화현에 위치)와 류가협저수지(감숙성 영정현에 위치)의 수위는 홍수 제한 수위보다 낮고 홍수 제한 수위 이하의 저장용량은 11억 9500만립방미터에 달한다. 룡양협과 류가협 저수지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이번 홍수과정은 류가협저수지 아래의 란주 등 중요 도시와 중요한 제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최근,중국 정부는 경유 무비자정책의 시행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19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한 41개의 대외개방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공민들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의 무비자 국경통과정책을 시행한다. 한국 공민은 유효한 국제려행문서와 제3국(지역)으로 가는 확정된 날자와 좌석이 있는 환승 항공편 티켓을 가지고 중국의 무비자 국경통과를 허용하는 도시의 출입경 변방검사기관에 무비자 입경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림시 입경수속절차를 처리해준다. 무비자 체류기간은 입국 다음날 0시부터 계산한다.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방문 등 단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류학, 언론취재 등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 최근 몇년동안 신제품과 신소재가 끊임없이 출시하면서 제품에 대한 위생요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제품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은 최근 강제성 국가표준인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요구'(GB 15979~2024)를 발표했다. 일회용 위생용품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청결, 위생 목적을 위한 것이며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범위가 광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조직해 개정한 본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요구'는 주로 5개 면의 내용을 개정했다. 첫째, 표준 적용범위를 조정했다. '일회용 위생용품'의 정의를 조정하고 '물티슈', '항균제' 등 류형의 용어와 정의를 추가했다. 둘째, 원자재에 대한 위생요구를 세분화하고 원자재 사용금지 물질과 생산 용수 요구를 추가했다.
  • 7월 21일부터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는 인기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장춘+길림+장백산'과 '장춘+연길+훈춘' 두가지 려행승차권상품을 출시했다. 광범한 관광객은 승차권을 한장 구매하면 3개 도시를 려행할 수 있으므로 출행옵션이 더 풍부해지고 려행시간이 더 자유로워졌다. 소개에 따르면 려객은 '장춘+길림+장백산', '장춘+연길+훈춘' 려행승차권을 구매한 후 좌석예약과 직접인증 두가지 방법을 통해 상품가동후 9일의 유효기간내에 지정된 출발역과 좌석의 렬차를 탈 수 있다. '장춘+길림+장백산' 려행승차권은 장춘(서)-연길서, 연길서-훈춘, 훈춘-장춘(서)의 세 구간의 각각 1장의 2등석 승차권을 포함하는데 원래 가격은 289원이고 할인된 가격은 25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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