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세무총국은 ‘세금 환급, 감면, 비용 인하 정책 조작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령세기업의 ‘6가지 세금, 두가지 비용’ 감면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조정 수요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0%의 세액 범위의 자원세, 도시보수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는 포함하지 않음),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결정해야 하고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2022년 제10호 제1조가 규정한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지침’은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판정은 기업소득세년말정산(이하 년말정산으로 략칭)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규정에 따라 년말정산 납부를 한 후 영리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확정될 경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3호 제1조 제(2)항의 규정 외에, 년말정산 납부를 한 당해의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2021년에 처리하는 2020년도 년말정산 결과에 따라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의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 감면 혜택 향수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