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7월 31일 《초령 로동자의 기본 권익 보호에 관한 림시 규정(공개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 8월 31일까지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초안은 초령 로동자의 기본 권익 보장 내용을 명확히 하고 초령 로동자가 로동보수, 휴식휴가, 로동안전 위생, 산업재해 보장 등 기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며 분쟁 처리 경로를 원활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초령 로동자는 로동 분쟁 조정 중재, 인민 법원 제소, 인사 부서에 고소 등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대중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화사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