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하고 창업투자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관련 조치를 연구하고 올해 량식생산 형세와 농업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렬사표창조례(수정초안)'와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사용물품 수출통제 조례(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창업투자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승격 및 고품질 발전과 관련이 있다. '모금 투자 관리 철회'의 각 고리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다그쳐 완화하고 조건을 갖춘 과학기술형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지원하며 주식 양도 및 인수합병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 현물 분배의 시범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이 시장화 모기금 인수합병 또는 창업투자 2급 시장기금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투자업의 량성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국유자본 출자를 보다 책임 있는 장기자본, 인내자본으로 추진하고 국유자금 출자, 평가, 오류 허용 및 철회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창업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조치를 시달하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창업투자시장의 활력을 더욱 자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