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은 민영경제촉진법과 국가'15.5'규획 요강 포치를 관철, 실시하기 위해 일련의 부대정책을 출범함과 아울러'흑룡강성민영경제발전촉진조례'를 정식 시행해 국가계획을 룡강특색의 제도배치로 세분화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였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이 더 쉽게 번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무서비스 부가가치화 개혁에서 돌파를 실현하고'증서 면제 처리', '전 과정 인터넷 처리', '전 성 일괄 처리'의 융합을 한층 더 확대한다. 기업관련 법 집행 분야에서 기업의 투명한 진입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 메커니즘에서 상시화 제도화를 추진하여 대면 교류를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모식으로 전환한다. 경영주체를 활성화하여 민영기업이'강근강골'하도록 노력한다.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의'신용 초상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정무 데이터로 금융의 정확한 련결을 실현한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재정리자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원금상환이 없는 대출연장정책의 피복면을 확대한다. 건설강화는 성급 중소기업 기금담보 대출 투입 등 일반 특혜 금융 정책수단을 잘 사용한다.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여 민영기업이'도로를 바꾸어 앞차를 추월'하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 면에서 민영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빙설경제 면에서 산업사슬의 확장과 가치사슬의 향상을 추진하여 바이오자원을 산업우세로 가속화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면에서 디지털지능, 첨단장비, 항공우주, 신소재, 지능로봇, 지능농기계, 저공경제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민영기업이 중점기술 난제해결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미래산업코스에서 수소에너지, 뇌기계인터페이스, 구신지능 등 산업부화가속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룡강민영경제를 위해 제2성장곡선을 축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