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대표단 소조회의 소집
립법법 수정초안 심의
허근, 량혜령 등 심의에 참가
3월 7일, 제14기 전국인민대 제1차 회의에 참가한 흑룡강대표단은 소조회의를 소집하고 립법법 수정초안을 심의했다.
대표단 단장 허근, 부단장 량혜령, 장외, 우홍도, 가옥매, 부자응 등이 심의에 참가했다.
허근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법치사상을 심도있게 관철락착하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신시대에 립각하고 새로운 형세에 따라 립법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한다.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키며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중대한 현실적의의와 력사적의의가 있다. 수정초안은 립법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두개 확립'을 옹호하며 '두개 수호'를 견지하는 것을 시종 일관시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는 최고정치원칙을 구현했다. 수정초안은 헌법의 전면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치국리정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구현하였다. 수정초안은 인민대중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였으며 발전 전반과정에서의 인민민주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였다. 수정초안은 립법결정과 개혁결정이 서로 련결, 통일되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실천요구를 구현했다. 수정초안이 통과된 후 우리는 흑룡강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법률 보급, 선전, 훈련을 강화하고 지방 립법대오의 자질과 능력을 힘써 향상시켜 좋은 법을 제정하고 선치를 촉진하며 지방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량혜령 대표는 립법법 수정초안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심도있게 관철락착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견지하며 20차 당대회 정신, 중앙인대 업무회의 정신과 당중앙 중대 결책배치를 전면 락착하고 립법사업에 대한 당중의 집중통일 령도, 립법에서의 헌법의 핵심지위, 기능과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대리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신시대 립법 실천경험 성과를 총화하고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 체제 메커니즘을 건전히하며 립법의 질과 효률을 높이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우리는 새로 수정한 립법법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립법업무에서의 주도적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지지하며 정부의 년도립법업무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고 중점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법치정부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리녕 대표는 립법법은 '법을 관리하는 법'이고 립법체제, 립법권한과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며 새로운 시대에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률수정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20차 정신을 전면관철하고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령도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문제지향점을 견지하고 개혁발전 결책과 립법결책을 결합시켜 헌법의 존엄과 법치통일을 수호하고 립법의 통일성, 전체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걸대표는 립법법 수정초안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령도라는 최고 정치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돌출히 하며 전과정에서의 인민민주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요구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체현했다. 립법체제 메커니즘을 진일보 건전히 하고 립법활동을 규범화 시키며 립법질량과 효률을 제고시키고 완비된 법률규범체계를 서둘러 형성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강력한 제도적지지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장수공 대표는 립법법 수정초안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관통시키고 습근평 법치사상,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하는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심도있게 관철시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업이 견지하고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과학적인 립법, 민주적인 립법, 의법립법을 추진하는 것은 립법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립법 제도를 건전히 하며 립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시리는 것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왕해, 허효림, 류뢰, 리암송, 랭우빈, 장시혜, 김동호, 고향추, 로해위 등 대표들은 립법법 수정초안 심의를 둘러싸고 당과 국가 사업 전반에 착안점을 두며 룡강의 실제와 긴밀히 련계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왕영강이 회의에 렬석했다.
대회비서처 속보조, 법안팀 사업일군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