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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판공청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 기업운영 관리규정' 반포

2022-06-21 13:59:56

중공중앙판공청이 최근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 기업운영 관리규정'을 반포하고 통지를 내 해당 당위원회(당조), 조직(인사)부문이 정치적 립지를 높이고 관리 책임을 확실히 강화하며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기률요구를 엄격히 해 규정을 철저히 관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 기업운영 관리 적용 대상은 주로 당정기관, 군체성 사회단체조직, 기업사업단위의 청급 국급 및 상당 직무 급별 이상의 지도간부라고 명확히 밝혔다. 상업경영 기업운영은 주로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개인기업 또는 외자기업의 고위직에서 근무하며 사모주식기금 투자 및 유상 사회중개와 법률봉사 등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정'은 급별, 류형별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과 기업운영에 대해 각기 금지 사항을 제기했다. 지도간부의 직위가 높을수록 요구가 더욱 엄격해지고 종합부문은 기타 부문에 비해 엄격하다.

'규정'은 지도간부가 매년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할 때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경영 기업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명시해야 하고 년도 집중보고 후 새로 발생한 상업경영 기업운영 상황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도간부의 보고상황에 대해 무작위 추출과 중점조사를 진행하고 상업경영 기업운영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지도간부가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서 사직하거나 지도간부 본인이 현직에서 물러나며 직무 조정을 접수하고 상응한 처리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중 승진 또는 임기 연장 예정인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간부 선발 임용 '네가지 필수'조사를 진행하고 예정 직위 금지 사항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련 기업에서 사직하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는다.

'규정'은 지도간부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관련 금지 규정을 어기고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며 경영과 위탁 대리, 익명 투자 등 형식으로 허위 탈퇴하며 직권을 리용해 배우자와 자녀, 그 배우자의 상업 종사, 기업 경영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사리를 도모하는 등 행위는 법과 규률의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관리를 게을리 해 심각한 후과나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관계단위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문책하여야 한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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