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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남방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

2026-08-05 10:28:33

남방항공 흑룡강지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5일 0시(발권일 기준)부터 남방항공 국내선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이 인하된다.

조정 후 국내 구간(국제선 국내 구간 포함)은 800킬로미터(이하 포함) 구간에서 성인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 40원을 징수하며 이는 조정 전 동일 구간 대비 10원 인하된 금액이다. 800킬로미터 초과 구간에서는 성인 승객 1인당 70원을 징수하며 조정 전 동일 구간 대비 30원 인하되였다.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민항국 규정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는 혁명장애자군인, 공무로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 그리고 아동(무인 동반 아동 포함)은 800킬로미터(이하 포함) 구간에서 1인당 20원, 800킬로미터 초과 구간에서 1인당 30원을 징수한다.

이번 조정은 남방항공 국내선에 한하며 유류할증료는 최초 발권일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2026년 8월 4일(이하 포함) 이전에 구매한 국내선 항공권을 2026년 8월 5일(이상 포함) 이후에 변경할 경우 이미 징수된 유류할증료는 환급하지 않으며 추가 징수도 하지 않는다.

출처: 룡두뉴스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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