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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지능형 가정용품 구매 새 보조금 세부 규칙 시행, 최대 1500원 보조

2026-07-09 14:53:31

7일 흑룡강성 상무청 등 6개 부서는 공동으로 <2026년 흑룡강성 지능형 가정용품(자주 품목) 구매 보조금 시행 세부 규칙>을 발표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7가지 지능형 가정용품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제품 1건당 최대 1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보조 대상 품목은 레인지후드, 가스레인지, 정수기, 스마트 변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7종류이며 1급 에너지 효률 또는 수자원 효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보조 대상 제품은 중국 물품코드센터에 등록되여 정규 상품 바코드와 SN코드를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은 제품 최종 판매 가격(모든 할인 적용 후)의 15%로 하며 1인당 각 품목별로 1건씩 보조하고 1건당 보조 상한은 1500원이다. 2025년에 이미 동일한 종류의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라도 2026년에 같은 종류 제품을 구매하면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지정 서비스 플랫폼(례: 유니온페이(云闪付) 등)에서 '소비재 보조금 특별 구역'에 들어가 실명 인증을 완료한 후 상품 품목을 선택하여 보조금 자격을 신청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계산대에서 결제 시 정산하며 온라인 구매 방식은 플랫폼 공고를 따른다. 보조금을 적용한 주문이 전액 환불될 경우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보조금 자격은 반환된다. 만약 환불이 재정 보조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면 참여 주체는 보조금을 국고에 환납해야 한다.

세부 규칙은 발행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비자는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12345 정무서비스 핫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룡두뉴스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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