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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박람회 수입 전시품 세금 혜택 정책 계속 시행

2026-05-07 10:00:37

최근 재정부, 해관총서, 국세청은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중국-러시아 박람회 전시 업체가 전시 기간 중 면세 한도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전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러박람회는 중국과 러시아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규모가 가장 큰 경제 무역협력 플랫폼으로 량국간 인문 교류 촉진 및 경제무역 실질 협력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까지 중러박람회에는 총 8000여개의 중국 및 러시아 기업과 100만명 이상의 상인이 참가, 루적 계약 금액은 4000억원을 초과한다.

이번 조치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세금 혜택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동시에 면세 대상 전시품 범주와 면세 판매액 한도를 적절히 확대했다. 기존 리스트에 포함된 20대 품목, 2만달러 면세 한도 외에도 각 전시 업체에게 리스트 외 전시품에 대해 2만달러의 면세 판매액 한도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세금 혜택 정책이 더욱 최적화되고 정책 효과가 한층 더 확대되였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통지 규정에 따라 러시아 전시 업체가 박람회에서 판매하는 수입과자에 대해서는 10%의 수입 관세와 13%의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 수입 세금 비용의 24.3%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산 밀랍·호박류(琥珀类) 귀금속 장신구 전시품에 대해서는 8%의 수입관세, 10%의 수입 단계 소비세 및 13%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 최대 33.3%에 달하는 수입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흑룡강성재정청은 할빈세관, 성무역촉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를 확대하며 새로운 중러박람회 전시품 면세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혜택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중러간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흑룡강일보

편역 라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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