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우리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 규정이 실시된다.
■ 2025년부터, 휴일+2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 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래년, 전체 공민의 휴일이 2일 증가된다. 섣달 그믐날과 5월 2일이다. 휴식 총일수는 11일에서 13일로 증가된다.
■ 퇴직년령 연기! 남성 만 63세, 녀성 만 55세와 58세로 점진적 연기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데 관한 결정'이 일전에 통과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남성종업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녀성 종업원의 법정 퇴직년령을 만 50세와 만 55세에서 만 55세와 만 58세로 연기한다.
법정 퇴직년령을 연기하는 외에 종업원이 월별로 수령하는 기본양로금 최저 납부년한을 조정하여 2030년부터 15년을 점차적으로 20년으로, 해마다 6개월씩 높이기로 결정했다.
■ 에너지법 시행, 립법 공백 메운다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에너지분야에서 기초적, 주도적 역할을 일으킬 법률로 립법 공백을 메우게 된다.
■ 학위법 시행: 전공학위 수여, 학술론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공학위는 전공실천성과에 따라 답변하거나 전공실천상의 일부 혁신성과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시행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국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하여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 및 대오건설을 지지한다.
■ 장애인수당 증액, 월별 수령 신청 가능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 및 장애인수당 잠정조치'가 일전에 발표되였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월별 장애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12398 에너지관리감독 핫라인 민원처리 방법 시행
'12398 에너지감독관리 핫라인 민원처리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치에 따라 국가에너지국은 12398 에너지감독관리 핫라인플랫폼을 구축하며 12398 전화, 위챗 공식계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