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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특수표지보호사업 전국주류플랫폼 행정지도회 소집

2024-12-13 10:50:39

12월 12일, 흑룡강성은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특수표지보호사업 전국주류플랫폼 행정지도회를 소집하고 성지적재산권국, 성시장감독관리국 등 7개 부문이 련합으로 발부한 '할빈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 사업방안'을 락착하여 량호한 지적재산권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동계아시안게임의 순조로운 개최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행사장.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특수표지보호사업을 확실하게 잘하고 동계아시안게임 수권 상품 판매 행위를 규범화하며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량호한 시장경영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성시장감독관리국은 성지식재산권국과 련합하여 동계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의 수권을 거치지 않고 특허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조률한 후 더우인, 징둥, 콰이서우, 핀둬둬, 쑤닝이꺼우(苏宁易购), 타오바오(티몰), 텐센트, 유품회(唯品会), 소홍서 등 9개 플랫폼의 책임자를 흑룡강성으로 소환해 행정지도와 경고를 했다.

회의는 각 플랫폼 기업이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특수표지관리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며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자질 심사를 강화하고 판매 경로의 유일성을 준수하며 동계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 특허상품의 독점 온라인 판매권 이외의 기타 어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브랜드 전문점, 개인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생방송 판매 경로도 동계아시안게임 특허 상품을 판매, 주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동계아시안게임 무허가 상품을 판매 및 주문 제작한 매장은 즉시 정리하고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권리침해 의심 상품의 정보는 검색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제거 및 차단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미 감지한 70개의 권리침해 혐의 단서를 관련 플랫폼에 전달했다.

출처: 흑룡강신문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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