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생태환경부는 '오염물배출허가제도 전면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실시방안'은 오염물배출허가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목표를 확정하고 오염물배출허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감독관리제도와 고정오염원의 '일증식'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면에서 단계별 개혁사업 목표를 제기했다.
'실시방안'은 2025년까지 공업소음, 공업 고체페기물 오염물과 해양공정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를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환경관리 요소를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오염물 배출량 견적 방법 등 일련의 오염물 배출 허가 기술규범을 제조, 수정하고 전국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등 업종의 생태환경 통계와 오염물 배출 허가의 융합을 완수하며 고정오염원 개혁의 전체 련동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고정오염원 오염물배출허가제도 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주요오염물 배출량 전체 허가 관리 통제, 오염물배출허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감독관리제도 실시, 오염물 배출 허가 '하나 허가증' 관리를 전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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