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이런 새 규정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준다. 상세한 정황을 알아보자.
■ 세수립법 또 한걸음 나아가! 관세법 곧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관세 전문법률로서 관세법은 현행의 관세세제 기본적 안정, 세수부담수준 총체적 불변을 유지했는데 이는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운영환경 구축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관세법이 제정되고 출범함에 따라 우리 나라 현행의 18가지 세금종류 가운데서 이미 13개 세금종류가 법률을 제정하여 세수립법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 주택거래세수 새 정책
재정부 등 세 부문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고 세무총국은 '토지부가가치세 예비징수률 하한선을 낮출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이 두 '공고'는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계약세 조정 후 전국적으로 면적이 14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구매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은 계약세를 통일적으로 1%의 세률로 납부한다.
■ 전국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보급 및 응용
국가세무총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디지털화 령수증을 정식으로 보급 및 응용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화 령수증은 위조방지 세금통제령주증에 비해 북수련을 단일련으로 고쳤고 종이형태존재를 디지털형재존재로 바꿨으며 오프라인에서 령수증을 발급하여 사용하던 것을 온라인 실사인증 후 사용으로 변경했다.
령수증 총액의 동적결정에는 네가지 방식이 있는데 월초 청구서 조정, 림시청구서 조정, 정기청구서 조정, 수동청구서 조정이 포함된다.
■ 민용항공 려객운수서비스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전면 보급 및 사용
12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민용항공 려객운수서비스분야는 전면적으로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인 항공운수전자려객티켓 일정표를 보급 및 사용하여 광범한 려객들의 출행과 단위 청산이 더욱 용이해지게 한다.
■ 대중교통 우선! 도시대중교통조례 출범
'도시대중교통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서는 국가는 도시 대중교통 우선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계획, 토지, 재정, 금융 등 방면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도시 대중교통 발전을 보장하고 도시 대중교통 경쟁력과 흡인력을 증강한다고 명확히 했다.
■ 도시 생태와 거주환경 개선! 도시공원관리방법 곧 시행
'도시공원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단위와 개인이 직접 재배 및 양식 참여, 자금과 물자 기부 등 형식으로 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계획, 건설, 보호와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도시공원 공동건설, 공동관리와 공유를 추동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