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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쇼핑시 얼굴인식, 개인정보 과잉수집에 해당해

2024-04-11 10:18:13

4월 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관련 책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시행조례'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률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조례' 제23조는 경영자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되며 포괄적 권한 부여, 묵인식 권한 부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쇼핑의 기본기능서비스는 상품구매이며 필수 개인정보 범위는 가입자의 이동전화번호, 즉 우리의 휴대전화번호, 수취인의 이름·주소·련락처, 결제시간, 결제금액, 결제경로 등 결제정보이다. 이 이상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례를 들어 얼굴인식 등은 과잉수집으로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법률국 책임자는 이와 같이 밝혔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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