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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0만원 보조! 할빈 공업투자 지지 신조치 발부

2023-06-01 10:31:03

기자가 할빈시 공업정보화국에서 획득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할빈시는 경제회복 전반 호전을 지원하기 위해 '할빈시 공업투자강도 확대지원계획 실시세칙'을 출범하고 년간통합 고정자산투자액이 2000만원(포함) 이상인 제조업 프로젝트과 2023년 신규 설비 구입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액 500만원(포함) 이상인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해 심사를 거쳐 고정자산 투자액의 5%,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칙'은 제조업 프로젝트 고정자산 통합 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반특혜제도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모든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 통합 프로젝트 기업은 일률적으로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게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신고조건은 할빈시에 등록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이여야 한다. 신청 항목은 국가와 할빈시의 에너지 소모, 환경보호, 안전, 신용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성과 시의 련합 징계 제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 의해 신용 불신 련합 징계 대상에 오른 자는 장려하지 않는다. 신청항목은 2023년 통일계획에 편입된 고정자산 투자액이 2000만원(포함) 이상인 제조업 프로젝트 또는 2023년 신규 설비 구입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액이 500만원(포함) 이상인 제조업 프로젝트이여야 한다.

'세칙' 실시 기간에 국가, 흑룡강성, 할빈시가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높은 것만 정하고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동일 기업 동일 사항을 중복 향수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다. 한편, 국가정책이나 흑룡강성의 같은 종류의 정책이 요구하는 시급 부대자금 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본 정책을 더 이상 향수하지 못한다.

관리 및 감독에 대해 '세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프로젝트 단위는 전년도 투자 내용과 통합 데이터에 입력된 기초에서 계속해서 다음해의 투자 보조금을 신청할때 동일한 건설 내용의 투자 데이터를 중복 보고할 수 없다. 어떤 업체나 개인도 어떤 리유로 지원금을 억류, 횡령하거나 돌려써서는 안된다. 상위법률법규의 의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절차와 심사문턱을 증설하여 기업이 지원자금을 얻는데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후 기업회계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기업은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각적으로 각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접수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실적평가 등 관련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과정에 부정당한 수단으로 장려보조금을 편취 할 경우 할빈시 공업정보화국은 전부의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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