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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세기업,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 감면정책 어떻게 누릴가

2022-06-08 11:24:16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세금 환급, 감면, 비용 인하 정책 조작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령세기업의 ‘6가지 세금, 두가지 비용’ 감면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조정 수요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0%의 세액 범위의 자원세, 도시보수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는 포함하지 않음),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결정해야 하고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2022년 제10호 제1조가 규정한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지침’은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판정은 기업소득세년말정산(이하 년말정산으로 략칭)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규정에 따라 년말정산 납부를 한 후 영리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확정될 경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3호 제1조 제(2)항의 규정 외에, 년말정산 납부를 한 당해의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2021년에 처리하는 2020년도 년말정산 결과에 따라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의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 감면 혜택 향수여부를 확정한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신설기업이 국가의 비제한 및 금지 업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수가 300명을 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첫번째 년말정산 납부신고를 하기 전에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 신고에 따라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감면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영리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 또는 신설기업이 기한을 넘겨 년말정산 신고를 하거나 정정하였을 경우, 연체신고 또는 정정신고의 결과에 의거해야 하며 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라 2022년 제3호 제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세금감면 기간에 신고하여 감면우대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 신고에 대해 상응한 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경우, 일반납세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더는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6가지 세금, 2 가지 비용’의 감면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년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납세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고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지난 다음달부터는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자 신고에 따라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감면 우대를 향수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년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기준을 초과하여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이를 통지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지난 다음달부터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신고에 따라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의 감면 우대를 향수받지 못한다.

또한 납세자가 조건에 부합되지만 적시에 ‘6가지 세금과 2가지 비용’ 감면 우대를 향수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다음 납세기간의 납세비용 공제를 신청하거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신화통신

편역: 함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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