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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기간 발생한 뜻밖의 사고, 산업재해에 해당할가? 법관 해독

2022-05-07 14:55:13

재택근무기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가? 북경 조양법원 법관조리 손문은 실제 사례와 결부하여 재택근무중의 근로자들에게 해답했다.

두모씨는 생전에 모 판매회사의 직원이였는데 직종은 판매업무원이였다. 2020년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이 나타나자 회사는 두모씨에게 재택근무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2021년 2월 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두모씨는 줄곧 집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고객과 출하 및 대금 문제를 소통했다.

2021년 3월 13일 오후 5:05, 두모씨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회사상황을 소개했다. 5:22분경 두모씨는 갑자기 질병이 도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을 내린 후 두모씨 가족은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종심에서 불인정결정서를 철회하고 두모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택근무기간 근로자가 넘어져 골절 등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가? 손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3요소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직장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경우 재택근무기간에 집을 근무장소로 볼 수 있다. 두모씨 사건에서 두모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했는바 질병이 발생할 때 여전히 업무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근거해 마땅히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재택근무기간 사고 발생시 근로자가 근무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가? 이 역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조건중 하나이다. 손문은 실천 속에서 재택근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은 역시 관련 증거와 결부시켜 사건발생시간, 사건발생시 업무기록, 다른 동료의 진술, 가족의 진술, 합리적 상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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