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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폭력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 학생폭력관리위원회 설립

2022-05-07 11:25:47

자료사진

교육부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에 전국 의법치교(依法治校)시범학교 창건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전국 의법치교시범학교건설지침(중소학교)'을 연구제정했다고 한다.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여있다. 학교는 법률법규에 의거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모집규칙은 공평, 공정해야 하며 행위가 규범화되고 투명하며 그 어떤 차별대우성 조건을 설치하지 말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교원은 교육교수와 관리과정에 학생들의 인신권리와 인격존엄, 개인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학생폭력예방통제사업기제를 구축하고 학생폭력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폭력방지교육, 폭력조사를 전개하며 학생폭력사건 등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제때에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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