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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로인 계신 가정 주목!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한다

2025-07-25 08:47:24

민정부와 재정부는 최근 '중간 이상 자립능력 상실 로인에게 양로 서비스 소비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중등 이상 자립능력 상실 로인을 대상으로 양로 서비스 소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소비 보조금 형태로 자립능력 상실 로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립능력 상실 로인의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정, 지역사회, 기관 양로 서비스 모두 보조금 정책 적용 가능

통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보조금 대상은 통일된 평가를 거쳐 자립능력이 중등 정도, 심한 정도, 완전 상실 등급으로 판정된 로인이다. 보조금 사업은 가정, 지역사회, 기관 양로 서비스를 포함하며 그중 가정 및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는 주로 식사 지원, 목욕 지원 등 '6대 지원' 서비스와 재활 간호, 주간 탁아 등을 포함한다. 기관 양로 서비스는 장기 서비스(기관 입소 30일 이상)와 단기 서비스(즉 '휴식 서비스', 기관 입소 30일 이내)로 구분된다. 보조금은 '민정통'(애플릿, App 포함)을 통해 전자 소비권 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중증 이상 자립능력 상실 로인이 양로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권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비용을 공제한다.  

보조금 프로젝트는 7월부터 시행, 로인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

이 프로젝트는 올해 7월부터 절강성, 산동성, 중경시 및 료녕성 심양시, 안휘성 저주시, 강서성 신여시, 사천성 성도시 등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후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말까지 다른 성(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시행 기간은 12개월이다.

통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발적 신청 원칙을 따르며 로인 및 그 대리인은 '민정통'을 통해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다.'로인 능력 평가 규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자립능력 상실 로인은 매월 전자 소비권을 받게 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자립능력 상실 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 기관,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 기관, 제3자 평가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자금을 결제받을 수 있다.  

통지에서는 또한 각 지역이 현실에 맞게 리스크 방지 조치를 세분화하고 자금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엄수할 것, 지역 로인 능력 평가 데이터를 심사해 평가 품질과 효률성을 제고할 것, 온라인·오프라인 조사 등을 통해 양로 서비스 품질을 추첨 검사하고 허위 서비스,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먼저 가격을 올린 후 공제' 등의 행위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룡두뉴스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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