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항공 흑룡강 지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 0시(발권일 포함)부터 남방항공 국내선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 후 800km 이하(포함) 로선 성인 승객은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며 800km 초과 로선 성인 승객은 구간당 10원을 징수한다. 이는 조정 전보다 10원 인하된 것이다. 아동, 민항국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상이군인 및 공무 수행 중 장애를 입은 인민경찰은 800km 이하 및 초과 로선 모두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며 영유아 또한 면제된다. 이는 2025년 국내선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의 세번째 조정으로 승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려행 선택권을 제공한다.
1차 조정은 2025년 2월 5일(발권일 기준)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항공유 종합 조달 비용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성인 승객 800km 초과 로선 승객당 40원, 800km 이하(포함) 로선 승객당 20원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했다. 아동, 상이군인, 공무 수행 중 장애를 입은 경찰관은 기준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영유아는 면제되였다.
2차 조정은 4월 5일(발권일 기준)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성인 승객 800km 초과 로선 승객당 20원, 800km 이하(포함) 로선 승객당 10원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해 2월 5일 기준보다 모두 인하되였다. 아동, 상이군인, 공무 수행 중 장애를 입은 경찰관은 기준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영유아는 면제되였다.
남방항공은 모든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유류할증료 가격은 발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2025년 6월 4일(포함) 이전에 판매된 국내선 항공권을 2025년 6월 5일(포함) 이후에 변경할 경우, 이미 징수한 유류할증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가 징수도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