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품 구매 규정
▶출국관광객은 면세품을 구매할 때 주동적으로 본인의 유효출입국증명서 및 탑승한 60일(포함) 이내의 출국항공 운수수단 또는 국제크루즈의 티켓 구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국관광객은 곧 출국할 통상구가 소재한 도시의 시내면세점에서 쇼핑을 해야 하며 쇼핑인, 인출인은 동일인이여야 한다.
▶출국관광객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쇼핑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지만 관광객이 수하물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자가용 적정수량 제한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출국관광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한거번에 휴대하고 출국해야 하며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예약한 후 통상구에 맡기고 입국할 때 물건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구매한 면세품을 다시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은 입국물품에 따라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 혹은 면제한다.
▶시내면세점은 판매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구매자의 쇼핑자질요구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품을 판매하며 세관 규정격식에 부합되는 면세품거래, 인증정보 검사 일치, 탑승비행기(배) 티켓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의 진실성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면세품 인출 규정
▶시내면세점은 출국관광객이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한번에 포장하고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미리 화물인출점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관광객이 인출하기 전에 시내면세점은 이미 판매된 면세품의 외부봉지가 완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은 면세품의 출고점 출입상황을 제때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출국관광객이 인수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인출할 때 시내면세점은 인수인 본인의 유효출입국증명서, 쇼핑증거 및 탑승비행기(배)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구매자와 인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면세상품을 인수인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관광객의 인출정보, 출국일정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의 진실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출국관광객이 격리구역에서 화물을 인출한 후 항공편(기항회수) 지연, 취소 등 원인으로 림시로 격리구역을 떠나야 할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인출점에 넘겨 대신 보관해야 하며 실제 출국 대기하여 재차 격리구역에 진입한 후 인출해야 한다.
▶출국관광객이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항공편(기항회수)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출국시간이 원래 면세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60일(포함) 이내이면 시내면세점은 그에 상응하는 인출연장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규정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시내면세점은 그를 위해 반품수속을 해야 한다. 출국관광객이 면세품을 구매한 후 출국일정을 취소할 경우 시내면세점은 그를 위해 반품수속을 해야 한다.
▶출국관광객이 물건을 인출한 후 반품할 경우 시내면세점은 반품면세품의 입고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교환이 필요할 경우 시내면세점은 면세품 반환과 교환의 품명, 상품번호, 규격모델 등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은 교환품 등 면세품의 이상처리 상황을 제때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정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