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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 전면 철페

2024-09-10 11:08:31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 버전)'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발개위가 8일 전했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조치는 31개에서 29개로 줄었으며 제조업 부문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가 전면 철페됐다. 이와 함께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버전)'는 페지됐다.

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리스트의 발표 및 시행은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로 투자 자유화·편리화 및 글로벌 개방·협력 촉진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반영한다.

발개위는 상무부 등 부서 및 각지와 협력해 '진입 전 내국민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을 심화하고 2024년 버전의 전국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해 새로운 개방 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의 경우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외상 투자 기업을 내국민으로 대우한다. 또한 개방 및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예방·통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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