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등 네 부문은 '중점군체 창업취업을 가일층 지지하는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을 발표하여 중점군체의 창업취업을 가일층 지지했다.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빈곤인구(재빈곤방지 모니터링대상), '취업창업증'('자주창업세수정책' 또는 '졸업년도내 자주창업 세수정책'이라고 명시) 또는 '취업실업등록증'('자주창업세수정책'이라고 명시)를 소지한 인원이 개체경영에 종사하면 개체공상호 등록을 취급한 그 달부터 3년내에 가구당 매년 2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당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와 개인소득세를 차례 대로 공제해준다고 지적했다. 공제 한도액표준은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실제 정황에 따라 이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한도액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부류가 포함된다. 전국 재빈곤방지 모니터링 및 향촌진흥 련결추진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인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공취업봉사기구 실업등록기간이 반년 이상인 인원, 무취업가정 및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향유 가정의 로동년령내 실업등록 인원, 졸업년도내 대학교 졸업생.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