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은황함편(银黄含片) 등 4가지 약품을 비처방약품으로 전환시킬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처방약품과 비청방약품 분류관리방법(시행)'(원 국가약품관리감독국령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조직 및 심사를 거쳐 은황함편, 면안녕합제(眠安宁合剂), 경천거반편(景天祛斑片), 행하지해당장(杏荷止咳糖浆) 4가지 약품을 비처방약품으로 전환시켰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