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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만원 장려! 할빈시 중고차 수출 전력 지원

2023-03-24 14:01:27

할빈시 중고차 수출 업무의 질서있는 전개를 추지하기 위해 할빈시 상무국은 '할빈시 중고차 수출 사업방안'을 내놓았다. (이하 '방안'으로 량칭) 중고차 수출운영과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통해 할빈시 대외무역 안정발전을 추진하고 대외무역 새로운 경로를 부단히 개척하며 할빈시 수출지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반드시 성 상무청이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중고차 수출 자격을 획득해야만 중고차 수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은 반드시 중고차 자원 통합 능력과 중고차 정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고차 수출 해외 시장 경로를 갖추고 수입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을 숙지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출 규모에 맞는 해외수리, 부품 공급 능력과 애프터서비스 보장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기업은 회답 후 1년내에 중고차 수출 업무를 전개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주체책임에 대해 '방안'은 수출기업은 응당 중고차 국내구매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중고차 구매원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은 중고차수입국 구매상의 요구에 따라 구매원천으로부터 차량원천을 통제하여 차량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중고차를 수출할 때는 수출업체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고 책임소급을 확보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수입국의 시장접근정책을 파악하고 수출중고차가 수입국의 시장접근기준에 부합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수입국이 수입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수출중고차는 반드시 국내의 중고차수출검사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중고차 수입업체에 차량정보를 명시하고 무역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 하며 중고차 수출 품질안전책임과 애프터서비스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차 강제페기 처분기준 규정'의 페기처분기준에 도달한 차량 및 규정된 사용년한으로부터 1년이내(1년 포함)의 차량, 저당기간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기간에 있는 차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집법부문에서 법에 의하여 봉인, 차압 기간의 차량 등 상황의 차량은 수출을 금지한다.

감독관리에 관해 '방안'은 각 관련 부서는 '주관부서가 감독하고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여야 다고 지적했다. 규정대로 차량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차에 대해 상무주관부문은 수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규정된 기한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말소수속을 마치기전에 새로운 중고자동차수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절도, 강탈, 조립, 페기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수출한 경우 기업의 중고차수출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방안'에 따르면 각 관련 부서는 차량거래 등록, 허가증 발급, 통관, 차량 말소 등 단계에서 업무 과정을 한층 더 간소화하여 중고차 수출에 편리화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한다. 할빈 내륙항과 같은 내륙철도 화물운송항구의 기능을 발휘하여 기업들이 '할빈 러시아', '할빈 유럽' 등 다국적 물류 채널을 통해 중고차 수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대외무역발전 지지에 관한 약간의 정책'(2022~2026)에 따라 중고차 수출 인정 시범기업에 대해 년간 중고차 수출 수량에 따라 대당 2500원, 가구당 최고 200만원의 장려를 준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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