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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 휴가통지!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

2023-03-22 14:26:27

국무원 판공실에서 일전에 발표한 '2023년 부분적 휴가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올해 청명절인 4월 5일(수요일)에 총 하루 휴식하며 휴가조정을 하지 않는다.

청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

국가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문건 '중대휴식일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무료통행 범위는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법정 공휴일로 7인석 및 이하 소형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무료통행정책을 누리게 된다.

청명절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로동법' 제44조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다음과 같은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가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1. 청명절 초과근무수당: 2023.4.5 청명절 당일, 일급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 계산공식: 3배 일급=초과근무수당의 계산기수÷21.75×300%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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