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国内统一刊号: CN23-0019  邮发代号: 13-26
흑룡강신문 > 사회

6월 1일부터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새 규정 실시!

2023-03-21 10:47:26

자료사진

15일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중국은 6월 1일부터 전신령역 위법해위 신고처리 새 규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신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전신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규정'을 발부해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기본요구를 명확히 했고 수리요구와 수리절차를 세부화했으며 분류처리 요구와 회복, 이송 등 처리요구에 대해 보완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신주관부문은 신고처리를 할 때 직권 법정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을 의거로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효률적으로 처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고는 주요하게 피신고자 위법행위 발생지 통신관리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며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인민넷


관련 기사
版权所有黑龙江日报报业集团 黑ICP备11001326-2号,未经允许不得镜像、复制、下载
黑龙江日报报业集团地址:黑龙江省哈尔滨市道里区地段街1号
许可证编号:23120170002   黑网公安备 23010202010023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