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国内统一刊号: CN23-0019  邮发代号: 13-26
흑룡강신문 > 룡강

중국공산당 흑룡강성규률검사위원회기관, 흑룡강성감찰위원회, 흑룡강성공안청의 무고 모함 행위 징벌에 관한 통고

2023-03-17 10:56:55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기 위해 당원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정치생태와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흑룡강성규률검사위원회기관, 흑룡강성 감찰위원회, 흑룡강성공안청은 오늘(3월 16일)부터 전성적으로 무고 모함 행위 징벌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관련 통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무고 모함을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이번 특별단속소에서 말하는 무고 모함은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반영하여 타인에게 불량한 정치 영향을 조성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남을 음해·묵살·비방하는 경우, 불합리한 요구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요언을 날조하여 남을 중상하는 행위, 개인적인 원한이나 질투심 때문에 터무니없이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적인 화풀이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별단속은 투쟁을 잘하고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하며 미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원과 공직자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데 주력하며 아래의 무고 모함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한다.

1)교체선거, 간부선발임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2)순시, 순찰 업무나 감독, 검사, 조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3)상급기관의 중시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고발, 고소할 때 피고발인의 소재 단위(지역) 지도자를 함께 무고하는 경우;

4)조사를 거쳐 명확한 결론이 났음에도 계속 고발하고 계속 무고 모함하는 경우;

5)타인을 강요 또는 사촉하여 무고 모함하는 경우;

6)당원과 공직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고 모함하는 경우;

7)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해야 할 기타 무고 모함하는 행위.

2.무고 모함자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무고 모함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견지하여 발견하면 즉시 조사하고 처리하며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무고 모함죄를 구성한자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구류에 처하거나 벌금을 가한다. 무고 모함자가 당원 또는 공직자인 경우 동시에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정무처분법' 등 규정에 근거하여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상응한 당규률정무처분처리를 한다.

3.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정확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당원과 공직자가 무고 모함으로 인해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고 규정된 상황에 부합할 경우, 간부관리권한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서면해명, 대면해명, 회의해명, 통보해명 등 방식을 타당하게 운용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고를 당하거나 모함당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는 강렬한 신호를 제때에 전달하여 바른 것을 세우고 사악한 것을 척결하며 나쁜 것을 배격하고 깨끗한 것을 고양하는 선명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4.법에 의한 감독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한다.

규정과 규률과 법에 따라 광범한 당원간부의 대중감독권과 적발고소권을 보장하고 대중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문제를 반영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무고 모함하는 그릇된 기풍을 자각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제창하고 선을 지향하는 새 기풍과 바른 기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함으로써 단합되고 조화롭고 분발하는 사회분위기를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중들이 무고 모함 문제의 단서를 적극 제공하도록 지지, 권장하고 적발신고인과 적발내용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 법에 의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신고전화:

12388(규률검사감찰기관)

12389(공안기관)

중국공산당 흑룡강성규률검사위원회기관

흑룡강성감찰위원회

흑룡강성공안청

2023년 3월 16일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함은희

관련 기사
版权所有黑龙江日报报业集团 黑ICP备11001326-2号,未经允许不得镜像、复制、下载
黑龙江日报报业集团地址:黑龙江省哈尔滨市道里区地段街1号
许可证编号:23120170002   黑网公安备 23010202010023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