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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향촌진흥책임제 실시세칙'발표

2023-01-31 08:11:02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판공청, 흑룡강성인민정부 판공청의

'흑룡강성 향촌진흥책임제 실시세칙' 발부에 관한 통지

각 시(지구) 위원회와 인민정부(행정공서), 성위 각 부와 위원회, 성직속 각 단위:

'흑룡강성 향촌진흥책임제 실시세칙'을 성위,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당신들에게 발부하니 참답게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판공청

흑룡강성 인민정부 판공청

2023년 1월 17일

흑룡강성 향촌진흥책임제 실시세칙

(2023년 1월 5일에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비준하였고 2023년 1월 17일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판공청, 흑룡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포하였음)

제1장 총칙

제1조 향촌진흥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락착하기 위하여 《'향촌진흥책임제 실시방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와 《흑룡강에서 '중국공산당 농촌업무조례'를 관철하는 실시방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중공중앙 흑룡강성위원회의 통지》에 근거하여 우리 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향촌진흥책임제를 실시함에 있어 습근평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견지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현하며 '5위1체'의 총체적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고품질발전 요구를 락착한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적 책임을 지며 시, 현, 향에서 실시를 틀어쥐는 향촌진흥업무 메커니즘을 견지하고 직책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지고 힘을 합쳐 추진하는 향촌진흥책임체계를 구축하며 전성의 힘을 다해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업강국건설 과정에 먼저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현대화건설의 선두주자가 되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지키는 '바닥짐'의 역할을 잘 하여 더욱 저력이 있고 더욱 안전한 '중국식량'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한다.

제3조 농촌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지한다. 당위가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며 당위 농촌업무부문이 통일적으로 조률하는 농촌업무지도체제를 건전히 하고 5급서기가 향촌진흥을 틀어쥐는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시, 현 향촌서기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

제4조 성위 지도하에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는 빈곤퇴치 난관돌파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앞장에 서서 전반 업무를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향촌진흥의 책임실시, 조직추진, 사회동원, 요소보장, 심사평가, 업무보고, 감독검사 등 메커니즘의 구축과 건전화를 추진하고 조직과 실시를 잘 틀어쥐는 책임을 맡는다.

제5조 업무실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향촌진흥책임제의 락착을 지도자책임, 업무추진, 감독지도검사, 심사평가 '네가지 체계'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실시를 추진하고 실제 효과를 보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 간부의 능력제고와 간부의 기풍개진을 향촌진흥의 중요한 담보로 삼고 능력작풍건설의 성과를 향촌진흥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한다.

제2장 부문 책임

제6조 성위와 성정부 해당 부문의 향촌진흥 책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정치적 립지를 높이는 것을 견지한다. 습근평 총서기의 '3 농' 업무에 관한 중요론술과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향촌진흥전략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방침정책과 결책포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성위, 성정부의 관련 업무배치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직책과 결부하여 향촌진흥전략을 연구하고 조직, 실시한다.

(2) 통일적인 계획과 추진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한다. 농업강성건설을 목표로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향촌진흥의 전략적계획, 중요한 정책, 중요한 프로젝트 등을 립안하고 조직, 실시하며 관련된 지방성 법규초안을 조직하여 기초하고 향촌진흥 중의 대사와 큰 프로젝트를 지도, 추진하며 종합적으로 조률한다.

(3) 국가의 식량안전을 수호하는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국 식량', '중국 밥그릇'이라는 간절한 당부를 명심하고 국가 전략에 더욱 잘 봉사하며 국가의 식량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사명을 확실하게 짊어진다. 리익을 보조하고 의리를 보조하는 보장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식량안전책임제 심사를 엄격히 하며 량곡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익보장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농민의 량곡재배 적극성을 동원하며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량곡과 중요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4) 식량안보의 기초를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것을 견지한다. 토지에 식량을 저장하고 기술에 식량을 저장하는 전략을 실시하여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물질적 기반을 더 잘 다진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집행하여 경작지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흑토지보호를 강화하고 고표준의 농경지건설을 가속화하여 영구기본농토를 점차 전부 고표준농토로 건설한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종자산업의 자주적 혁신을 추진한다.

(5) '4개 농업'을 힘써 추진하는 것을 견지한다. 농업 공급측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농업, 록색농업, 품질농업, 브랜드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분야에서의 바이오기술, 디지털기술의 응용을 추진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감량과 효과 증대, 농업 페기물의 자원화 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록색화 생산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품종우량배양, 품질향상, 브랜드구축과 표준화생산을 추진하여 농업품질고 효익,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흑토우품' 브랜드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6) 대음식관을 실천하는 선행지를 구축하는 것을 견지한다. 농업농촌, 림초 등 부문은 대식물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설농업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현대목축업, 림하특색재배업, 생물농업, 랭수어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수량보장, 다양성보장, 품질보장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전방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음식자원과 음식품종을 개발하고 다원화된 음식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을 견지한다. 향촌진흥 부문이 주도하여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을 향촌진흥과 효과적으로 잘 련결시키며 부대정책을 보완하고 조직, 실시한다.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태 모니터링과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추진하며 성의 향촌진흥 중점지원현 등 핵심구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이 발전을 통하여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도록 지원하며 대규모의 빈곤복귀가 발생하는 마지노선을 결연히 지켜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가 더욱 확실하게 지속되게 해야 한다.

(8) 업종 또는 분야 내 향촌진흥 임무의 락착을 견지한다. 업종 또는 분야 내 향촌진흥 부문의 책임을 락착하며 각 책임부문은 부대정책과 년도계획을 제정하고 향촌발전, 향촌건설, 향촌관리 등 향촌진흥의 년도중점임무를 추진하는 주요목표와 중요조치를 제기하고 락착하며 존재하는 박약한 고리와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제도조치, 체제메커니즘과 정책체계를 규범화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향촌진흥, 정법, 조직, 선전, 민정, 농업농촌 등 부문이 주도하여 업종 또는 분야 내의 농촌관리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관리체계를 건전히 하며 농촌기층조직건설과 농촌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수호하며 농촌을 잘 관리하고 건설해야 한다.

(9)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한다. 농업농촌 등 부문이 주도하여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을 주선으로 농촌 개혁을 심화한다. 가정경영의 기초적지위를 견지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농촌집체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신형의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며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와 사회화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 소농가와 현세대 농업발전이 유기적으로 련결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농업농촌, 자연자원 등 부문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농민권익을 보장하며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재산권거래체계를 보완하여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한 재산권익을 부여한다. 재정, 농업농촌, 금융 등 부문은 농업지원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농촌금융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한다. 공급판매합작사, 농업개간, 농업물가격, 집체림권, 국유림장림구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농촌개혁의 범위확대, 속도제고, 집대성을 추진한다.

(10)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간부배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요소배치에서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며 자금투입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체제와 메커니즘과 정책체계를 건전화하며 향촌진흥전략과 신형의 도시화전략의 실시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향촌인프라시설의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와 농촌의 요소류동이 원활해지게 한다.

(11) 전형으로 길을 안내하고 시범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각 관련 부문은 조사연구의 기풍를 크게 일으키고 분류지도, 전형인도, 시험시범 등 농촌업무방법을 혁신하며 향촌진흥경험 전형을 총화하고 추천하며 소개해야 한다. 통계부문은 향촌진흥전략 실시상황에 대한 감시측정평가를 조직, 전개한다.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 성농업농촌청, 성향촌진흥국은 규정에 따라 향촌진흥 관련 감독검사와 심사, 시범건설, 표창장려 등 업무를 조직, 전개한다.

제7조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은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의 배치와 포치에 근거하여 향촌진흥의 중요한 정책연구, 중요한 사항의 조률, 중요한 임무의 독촉과 락착 등 업무를 앞장서서 조직, 전개한다.

제8조 성위와 성정부의 해당 부문은 관련된 당내법규, 법률, 법규의 규정과 직책 분업에 근거하여 향촌진흥의 제반 임무를 락착하고 본 단위와 본 계통의 향촌진흥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향촌진흥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부문의 협동을 강화하며 업무의 합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성위와 성정부 관련 부문은 주동적으로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전개하고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의 통일적인 계획을 접수하여 분장하는 지도자가 있고 책임질 부문이 있고 업무포치가 있으며 목표임무가 있고 조치보장이 있고 진전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성위와 성정부 관련 부문의 당조(당위)는 본 단위와 본 계통의 향촌진흥업무에 대해 주체책임을 지며 지도부의 주요책임자는 제1책임자이다.

제3장 각급 당위와 정부의 책임

제9조 각급 당위와 정부의 향촌진흥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3농'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향촌진흥전략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방침정책과 결책포치를 참답게 락착하며 성위, 성정부의 업무포치 및 관련된 법률법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본 지역의 실제와 결부하여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한다.

(2) 향촌진흥계획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향촌진흥으로 신시대 '3농' 업무를 총괄하고 향촌진흥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당위와 정부업무의 중점통일계획과 포치에 포함시키며 실제와 결부하여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정책조치, 전문계획과 년도목표와 임무를 제정하고 조직, 실시한다.

(3) 식량안보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다진다.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작지보호와 식량안보의 당정 동시책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경작지와 영구기본농경지보호, 고표준농경지건설임무를 엄격히 실시하고 흑토지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식량파종면적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질과 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생산목표와 임무를 완수한다. 강농혜농정책을 실시하고 농민들의 량곡재배적극성을 동원하여 본 지역의 량곡안전보장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시설농업을 발전시키며 다원화된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한다.

(4) '4개 농업'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진흥발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현대농업진흥계획을 실시하며 과학기술농업, 록색농업, 품질농업, 브랜드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규모화, 디지털화, 현대화 대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5)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한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최저보장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며 '세가지 보장'과 식수안전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도록 보장한다. 빈곤탈출 대중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격차, 발전격차를 끊임없이 줄이며 빈곤탈출 지역이 발전을 통해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추진한다. 빈곤탈출 지역과 빈곤탈출 대중의 내생발전동력을 증강하고 빈곤복귀방지 동태 감시측정과 지원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잘 운행하여 규모적인 빈곤복귀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지키고 빈곤탈출 대중의 생활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6) 향촌산업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본 지역의 농업농촌 우위특색자원에 립각하여 향촌산업을 규획하고 발전시키며 농업의 여러가지 기능을 확장하고 농촌의 다원화가치를 발굴하며 농산물의 정밀가공, 광산자원개발, 록색에너지생산을 주공방향으로 하여 현 지역의 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립현흥현의 특색주도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량두식미', '농두공미'를 견지하고 농산물가공 선두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견인으로 농업의 전반 산업사슬을 구축하며 농촌의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현대농업산업체계, 생산체계와 경영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현대서비스업과 현대농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한다. 산업사슬의 연장고리를 농촌에 더 많이 남기고 산업발전의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에게 더 많이 남겨주면서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의 경로를 넓힌다.

(7) 향촌인재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향촌진흥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선도인재, 청년과학기술인재와 높은 수준의 혁신팀을 서둘러 양성한다. 각종 인재가 향촌진흥에 투신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우수한 간부를 향촌진흥 일선직위에 선발파견하고 본토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귀향하거나 농촌으로 가 취업과 창업을 하는 인원이 향촌진흥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전문인재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농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농촌인재업무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인재진흥 보장조치를 강화하여 향촌진흥 각 분야의 인재규모가 끊임없이 강대해지고 자질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진한다.

(8) 농촌정신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실천과학리론을 학습하고 당의 정책을 선전, 강연하며 주류가치를 육성, 실천하고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등 신시대 문명실천활동을 조직, 전개한다. 대중성 정신문명건설을 심화하고 문명촌진, 문명가정 등 건설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광범위하게 고양하고 실천하여 농민대중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의 은혜를 느끼며 당을 따라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정신문명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농촌공공문화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며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농촌의 풍속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명한 향풍, 량호한 가풍, 순박한 민풍이 형성되도록 추진한다.

(9) 농촌생태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과 생태환경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록수청산은 금산과 은산이고 빙천설지도 금산과 은산'이라는 실천지를 구축한다. 향촌생태보호와 환경정비복원을 강화하고 산, 물, 수림, 농경지, 호수, 초원, 사막을 일체화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을 견지하며 청결생산을 추진하고 농업면원오염예방퇴치를 지속적으로 잘 틀어쥐며 토양오염원천예방통제 및 오염된 경작지의 안전리용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휴경륜작제도를 건전히 하며 외래종의 침해를 예방퇴치하고 농업과 농촌의 록색발전을 촉진하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10) 향촌조직의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농촌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하여 향을 틀어쥐고 촌을 촉진하는 현급 당위의 직책을 강화하고 '강향부능' 개혁을 심화하며 향진 당위의 통일적인 지휘와 통일적인 조률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향진, 촌지도부건설을 강화한다. 당위 지도, 정부 책임, 민주 협상, 사회 협동, 대중 참여, 법치 보장, 과학 기술 지탱의 현대농촌관리체제와 당조직이 지도하는 자치, 법치, 덕치가 결합된 농촌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기층조직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한다. 농촌관리체계건설 시점시범을 심화하고 농촌관리목록제, 적분제를 질서있게 추진한다. 농촌사회치안 예방통제체계, 공공안전체계와 모순분쟁의 원스톱, 다원화 해결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민원사항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하며 농업종합집법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공공위생, 안전생산, 식품안전 등 위험우환을 제때에 처리한다. 농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대중 주변의 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11) 향촌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향촌건설행동을 조직, 실시하며 향촌진흥이 농민을 위해 흥하고 향촌건설이 농민을 위해 건설되는 요구를 락착하며 아래에서 우로, 촌민자치, 농민참여를 견지하면서 향촌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농민대중의 실제수요와 결부하여 향촌인프라시설과 공공서비스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일반특혜성, 기초성, 최저성 민생건설을 강화하며 기본공공서비스공급이 기구와 행정구역에 피복되는 것을 중시하던데로부터 상주인구에 대한 서비스의 피복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향촌의 물, 전기, 도로, 가스, 통신,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물류 등 인프라시설을 보완하며 농가건설의 질을 제고하고 전통촌락의 보호와 리용을 강화한다. 촌급종합서비스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농촌교육, 의료, 양로, 문화, 사회보장 등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적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가속화하며 현지역 상업체계건설을 강화하여 농촌이 기본적인 현대생활조건을 구비하도록 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화목한 농촌을 건설해야 한다. 국유농장, 목장, 림장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변경지역의 인프라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변방일선 촌툰의 생산생활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12) 도시와 농촌의 협동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향촌진흥전략과 신형의 도시화전략의 실시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현지역을 중요한 접점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을 가속화하고 공간배치, 산업발전, 인프라시설, 기본공공서비스 등을 현지역의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시, 현, 향진과 촌툰 규획체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촌툰분류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촌툰배치를 질서있게 최적화한다. 법에 따라 마을 계획을 편성하고 류형별로 질서있게 마을 건설을 추진하며 마을의 통페합을 엄격히 규범화한다. 임의적으로 마을을 합병하여 큰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민의 뜻을 거슬러 대규모의 철거와 대대적인 건설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하고 농업이전인구가 도시로 융합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시기본공공서비스가 상주인구에게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도시에 입적한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권익을 보장하며 법에 의해 자원적으로 유상양도를 하도록 권장한다. 개간지, 삼림지와 속지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도시의 종합적재와 관리능력을 증강하며 도시의 서비스기능과 도시화률을 제고한다.

(13)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 농촌토지의 농민집체소유를 견지하고 가정경영의 기초적지위를 견지하며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농가내 가정성원들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향유하는 제반 권익을 수호한다. 토지공유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경작지가 줄어들지 않으며 식량생산능력이 약화되지 않고 농민리익이 손상되지 않는 등 최저선을 지키는 전제하에 기층과 대중의 창조를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주체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시험수단을 잘 사용하여 농촌의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의 개혁난관돌파와 착지효과를 추진한다. 농촌집체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시범을 잘 틀어쥐고 촌급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장대시킨다. 농업의 사회화 서비스를 다그쳐 발전시킨다.

(14) 향촌진흥 요소보장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자원요소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향촌진흥을 지원하며 농업농촌을 일반공공예산 우선보장 분야로 삼고 예산내 투자를 농업농촌에 진일보 편중한다. 향촌진흥 재정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토지양도수입을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비률을 높이며 현지역의 신규 대출은 주로 향촌진흥을 지원하고 정책성농업보험제도를 실시하는데 사용한다. 정책성 농업보험제도를 락착하여 농업보험제시, 범위확대, 상품증대를 추진하여 투입강도가 경제발전수준과 보조를 맞추고 향촌진흥의 목표임무에 부응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 농촌의 신규 건설용지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향촌산업, 공공서비스시설과 농민주택용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15) '3농'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당위 농촌업무지도소조의 전반국면 파악, 통일적인 계획 등 역할을 발휘하고 의사조률의 규범화 제도화 건설을 추진하며 중점임무의 분업락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각급 당위 농촌업무부문의 건설을 강화하고 업무력량을 충실히 하며 운행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결책참모, 통일적인 조률, 정책지도, 락착추진, 감독지도검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기층을 잘 틀어쥐는 선명한 방향을 견지하고 당건설을 틀어쥐면서 향촌진흥을 촉진해야 한다.

제10조 시급 당위와 정부는 본 지역의 향촌진흥업무를 책임지고 상하련결, 역내조률, 독촉검사를 잘하여 시와 현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시급 당위와 정부의 주요책임자는 본 지역의 향촌진흥의 제1책임자이며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단계목표, 년도계획과 구체적인 배치를 연구, 제기하고 업무임무를 제때에 분해하며 현급에서 락착을 잘 틀어쥐도록 지도하고 향촌진흥 관련 항목의 실시, 자금사용과 관리, 목표임무의 완수상황에 대해 독촉,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2) 해마다 당위 농촌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년도중점임무를 포치한다. 매 분기에 최소 한차례씩 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정부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촌진흥의 중점임무를 추진하며 향촌진흥의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여 해결한다. 매년 최소 한차례 당위 리론학습센터조 향촌진흥전문학습을 조직한다.

(3) 1개 이상의 농업관련 향진을 지정하여 련계한다. 련계점이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시화, 장기효과화 련계지도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련계점에 심입하여 향촌진흥전문조사연구를 전개하고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고 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추진업무를 지도한다.

(4) 당위 상무위원회 위원, 정부지도부 성원들이 직책 분업에 따라 업종(분야) 또는 부문(단위)의 향촌진흥의 구체적인 업무를 잘 틀어쥐도록 독촉한다. 향촌진흥전략 책임분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시하며 솔선수범하여 현과 향의 지도자들이 잘 실시하도록 독촉한다.

제11조 현급 당위와 정부는 향촌진흥의 '일선 지휘부'이다.

현급 당위와 정부의 주요책임자는 본 지역의 향촌진흥 제1 책임자로서 주요정력을 향촌진흥업무에 두어야 하며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본 지역의 실제계획과 결부하여 향촌진흥규획과 년도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단계적목표와 년도목표임무를 명확히 하며 각종 자원요소를 통합하고 향촌진흥 진도배치, 자금사용, 프로젝트실시, 업무추진 등을 잘하며 각 정책조치를 잘 조직, 락착한다.

(2) 매년 당위 농촌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년도중점임무를 포치한다. 매 분기에 최소 한차례의 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정부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향촌진흥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비정기적으로 업무배치회, 현장추진회를 소집하여 향촌진흥 중점임무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매년 최소 한차례 당위 리론학습센터조 향촌진흥 전문학습을 조직한다.

(3) 향촌진흥추진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중점임무 난관돌파 를 조직하며 향촌진흥 중점임무, 중대프로젝트, 중요정책의 실시를 계획, 추진, 락착하여 향촌진흥이 매년 새로운 진전이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

(4) 현지역을 단위로 마을분류를 조직, 명확히 하고 마을배치를 최적화하며 마을계획편성을 지도, 추진하고 류형별로 향촌진흥을 추진한다. 향촌진흥 관련 프로젝트뱅크를 구축하고 향촌진흥자금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여 향촌진흥자금프로젝트 관리에 최우선 책임을 진다.

(5) 기층에 심입하여 대중과 련계하고 향촌진흥업무를 경상적으로 조사연구하며 1개 향진과 1개 촌을 지정적으로 련계한다. 원칙적으로 임기내에 관할구내의 거의 모든 행정촌을 방문하여 향촌진흥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조률하여 해결해야 한다.

(6) 당위 상무위원회 위원, 정부지도부 성원들이 직책분업에 따라 업종(분야) 또는 부문(단위)의 향촌진흥의 구체적인 업무를 잘 틀어쥐도록 독촉한다. 향촌진흥책임분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향과 촌 2급에서 잘 실시되도록 추진한다.

제12조 향진당위와 정부는 향촌진흥을 중심임무로 삼고 기층의 기초역할을 발휘하며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조직하며 농촌의 제반 구체적인 정책조치가 잘 실시되도록 틀어쥐여야 한다. 통일적인 지휘와 통일적인 조률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1촌1책'의 정밀지도서비스를 강화하며 마을계획을 조직, 편성하고 향촌진흥자금프로젝트의 착지, 중점임무의 실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향진 당위와 정부의 주요책임자는 본 지역의 향촌진흥 제1책임자로서 본 지역의 실제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목표임무와 조치를 계획하고 매년 업무계획을 제정하며 상급 당위와 정부가 포치한 향촌진흥 중점업무를 조직, 락착한다.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마을방문 조사연구를 전개하며 원칙적으로 임기내에 관할구역의 모든 자연촌조를 방문한다.

제13조 촌당조직은 촌급의 각종 조직과 제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촌급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농촌기층협상을 추진하고 촌민들이 법에 의해 자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한다. 촌민위원회와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4의2공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민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향촌진흥에 공동으로 참여시킨다. 본 촌의 향촌진흥 중점임무를 확정하고 조직, 실시하며 각급 각 부문에서 하달한 각종 정책, 프로젝트, 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락착한다. 촌급 당무, 촌무, 재무상황을 제때에 공개하고 혜농정책의 실시, 토지징수와 징용 및 토지이전,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접근, 자금사용과 프로젝트건설 등 상황을 공포한다.

촌당조직의 서기는 본 촌의 향촌진흥의 제1책임자로서 촌당조직의 단결, 조직, 대중동원을 지도하고 정력을 집중하여 향촌 전면진흥의 제반 임무가 실시되도록 추진한다. 촌의 '두 위원회' 지도부 성원들을 인솔하여 구체적인 임무가 실시되도록 틀어쥐고 촌주재 제1서기와 공작대 등 부축력량과의 소통과 조률을 강화하며 경상적으로 가정에 들어가 농민대중을 방문한다. 원칙적으로 매년 본 촌의 모든 농가를 방문하거나 련계하여 농민대중의 생산생활의 실제문제를 제때에 조률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4장 사회 동원

제14조 각측의 력량을 동원하여 농촌업무을 지지하고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 위원의 역할을 발휘하며 싱크탱크와 전문연구기구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림시직 간부와 촌주재 제1서기를 지속적으로 선발, 파견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하며 정책의 실시를 독촉하고 부축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제15조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과학기술협회, 장애인련합회 등 군중단체조직은 우세와 력량을 발휘하여 향촌진흥에 참여해야 한다.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및 무소속인사 등이 향촌진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16조 기업, 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리행하고 향촌진흥을 지지하여야 한다. '만개의 기업 만개의 촌 흥하게 하기'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기업의 향촌진흥지원 메커니즘을 모색, 건전히 해야 한다. 제3차 분배의 역할을 발휘하여 각종 공익자선자금이 향촌진흥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해야 한다. 공민 개인이 주동적으로 농촌 진흥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5장 심사 감독

제17조 향촌진흥전략 실적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는 시급 당위와 정부의 향촌진흥추진전략 실적 심사를 조직, 전개하고 심사방법을 제정한다. 전면적인 심사와 두드러진 중점의 결합, 실적 심사와 감독지도 검사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급 당위와 정부의 향촌진흥책임제 실시 및 당중앙, 국무원과 성위, 성정부가 포치한 향촌진흥의 단계적 목표임무와 년도중점업무를 완수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 성위 조직부, 성농업농촌청은 매년 심사업무방안을 제정하고 심사지표와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며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의 심사결정을 거친후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조직, 실시한다. 심사 결과는 시급 당위와 정부 지도부 및 관련 지도간부에 대한 종합 심사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성급 자금 분배, 프로젝트 배치, 장려 평가, 정책 선행 시험 등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참고 근거로 삼는다.

향촌진흥전략 실적심사는 실사구시, 객관공정, 정량과 정성의 결합을 견지하고 정량지표를 위주로 하며 시(지구) 자아평가, 종합심사, 제3자 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각지의 향촌진흥업무 진전상황을 평가한다. 심사업무는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하고 데이터자료를 빈번히 보고하고 지나치게 흔적을 남기는 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여 기층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켜야 한다.

시급 당위와 정부는 상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실제조직과 결부하여 현급 당정지도부와 지도간부의 향촌진흥추진전략 실적심사를 전개한다.

제18조 향촌진흥업무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매년 상급 당위와 정부에 향촌진흥전략 실시의 진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는 향촌진흥전략의 진전상황을 본급 당대표대회, 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19조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는 매년 각 시(지구)의 향촌진흥전략 실시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전개하고 감독검사결과를 년도 향촌진흥전략 실적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년 관련 부문의 향촌진흥전략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전개한다.

시, 현 당위와 정부는 정기적으로 하급 당위와 정부의 향촌진흥전략 실시상황에 대해 감독을 전개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여 해결하며 정책조치의 실시와 착지를 추진한다.

제20조 성규률검사위원회 감독위원회는 향촌진흥결책과 포치의 실시상황에 대해 규률집행을 감독하고 문책한다.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 성농업농촌청, 성심계청, 성향촌진흥국 등 부문과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향촌진흥정책의 실시, 자금사용과 프로젝트실시 등에 대해 감독을 한다.

제21조 성농업농촌청, 성통계국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향촌진흥의 진전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와 통계체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당위와 정부는 본 지역의 향촌진흥전략 실시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장 장려와 징계

제22조 각급 당위와 정부, 성직속 관련 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향촌진흥의 책임을 제대로 락착하고 업무성과가 뛰여난 부문과 개인 및 뛰여난 기여를 한 사회부축주체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표창하고 격려할수 있다.

제23조 각급 당위와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향촌진흥업무에서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아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문제가 존재할 경우 관련 당내법규와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4조 상시화 상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결과응용을 잘 틀어쥐고 향촌진흥 업무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업무가 뒤로 처지게 될 경우 상담을 한다. 상급 당위와 정부는 하급 당위와 정부와 상담해야 하고 본급 당위와 정부는 동급 관련 부문과 상담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각 시(지구), 현(시, 구)은 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업무락착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본 실시세칙의 구체적인 해석업무는 성위 농촌업무지도소조 판공실이 맡는다.

제27조 본 실시세칙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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