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정부판공청은 '전성 경제운행 전반적 호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 ('정책조치'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그중 제15조는 '각급 시장감독부서 산하의 검사측정기구는 자영업자의 엘리베이터, 보일러, 보일러수질 특종설비 검사측정비용을 절반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흑룡강성 시장감독관리국 당조 성원이며 부국장 양여민을 취재하고 정책과 조치를 어떻게 락착할것인가에 대해 해독했다.
양여민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 '정책조치'의 적용 시장주체범위는 전성 자영업자이다. 절반감면 정책에 포함되는 특종설비범위는 법에 의해 성내의 강제검사에 포함되거나 재산권이 자영업자의 소유 혹은 독립적으로 검사검측비용을 부담하는 엘리베이터, 보일러, 보일러수질이다. 실시주체는 성 및 성급이하 각급 시장감독관리부서 산하의 특종설비검사검측기구이다. 비용 감면표준은 성 발전개혁위원회와 성 재정청의 '흑룡강성 특종설비 검사검측 수금표준 및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통지'(흑발가격변경서한 (2019) 293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정책 집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실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성시장감독관리국이 관련 부문, 각시 (지구) 정부 (행정공서)와 함께 직책분공에 따라 급별로 책임지고 실시한다.
양여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단계, 시장감독관리국은 성위성정부의 포치요구에 따라 자영업자 부축 합동회의 주도단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약간정책'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락착시켜 정책통합과 추진실시를 강화하고 난재를 해결하며 자영업자위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를 도와 난관을 돌파하고 신심을 심어주며 경제복구를 위해 힘을 모은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