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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재무제도' 수정: 함부로 수금범위 확대해선 안돼

2022-08-12 10:46:21

재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소학교 재무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근검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자금사용효익을 높이며 중소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재정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새로 수정한 '중소학교 재무제도'(이하 '제도'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원래의 '제도'에 비할 때 새 '제도'는 지방이 '두가지 부담경감' 락착, 학생 영양개선계획, 보편혜택성 교육자원 확대 등 중대정책 락착시 직면한 새로운 정황, 새로운 요구에 비추어 학교 재무관리의 박약한 고리를 총괄하고 두루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6개 방면에서 수정을 진행했다. 첫째, '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정했는데 국가의 경상적 자금보조를 받는, 사회력량이 운영하는 중소학교가 본 제도를 집행하도록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당조직의 중소학교 재무관리사업에 대한 령도를 명확히 했다. 셋째, 학교재무대오건설을 강화하고 학교 재무 주관일군과 재무, 회계일군의 일터설치, 직책권한 및 임직조건 등 규정을 신규증가했다. 넷째, 학교가 자주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식하거나 음식을 위탁공급하는 등 부동한 방식을 취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정황에 대해 분류별로 재무관리요구를 제기했다. 다섯째, 수업후 봉사 등 봉사성 수금의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중소학교에서 함부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고 수금항목을 증가하고 수금표준을 높이지 못하도록 금지성 규정을 추가했으며 지방이 '두가지 부담경감' 정책을 락착하는 재무행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여섯째, 새로운 '사업단위 재무규칙'에 근거해 예산관리, 자산관리, 재무보고제도 등 내용에 대해 상응한 조정과 세분화를 했다.

'제도'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각지, 각 학교는 중소학교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인원양성을 전개하고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보조제도를 수정하는 등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재정부는 교육부와 회동하여 '제도'의 실시정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실제효과를 추적하여 중소학교들에서 재무관리수준을 확실히 높이도록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관철락착을 확보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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