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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강 간류 등 수역 어로 전면 금지

2022-05-25 11:00:59

기자가 흑룡강성 농업농촌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어업자원을 보호하여 물이 맑고 물고기들이 풍부한 송화강 생태환경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12시부터 7월 31일까지 12시까지 금어기로 정했다. 이로써 송화강 류역 및 산하 지류와 저수지, 호수, 작은 호수 등은 77일간의 금어기에 들어갔다.

최근, 할빈시 공안국은 수운, 식품약품환경 수사 및 각 분국을 조직하여 순찰단속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와 함께 련합집법과 법제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동시에 금어기간에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여 자연과 생태환경의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낼 것이다. 

도외분국, 송북분국, 이란현국 등 단위에서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사회를 찾아 강연하는 등 방식으로 어로금지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경찰들은 연안지역의 주민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과 어업자원관리, 수자원 관리제도 등 관련 법률과 법규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군중들의 어로금지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호란분국, 빈현현국 등 단위는 집법부서, 관광서비스부서와 손잡고 여러 수역의 연안에 대해 순찰 관리 통제하면서 어민과 어선, 낚시꾼들을 만류하고 돌아가도록 충고했다. 동시에 경찰은 불법어로의 위해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법과 규률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했다. 또 금어기에는 모든 불법 어로작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향방분국, 쌍성분국, 빈현현국 등 단위에서는 농업농촌집법부서, 시장감독부서와 손잡고 농산물시장, 어업시장에 대해 검사하면서 수산물 구매래원을 엄하게 조사하는 것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를 발견했다. 동시에 관할구역내의 여러 어구판매단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어구생산, 판매, 사용과 불법 어획물 거래 등 행위에 대해 검사를 하고 전기어로 등 국가와 지방에서 공포한 금용어구를 리용하여 어로하는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금어기간에는 오락성 낚시질 외의 모든 작업방식을 금지한다. 금어기간내에 어선과 어구를 전부 작업장에서 철수해야 하고 어선을 집중관리하는 것은 물론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집중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선박을 분리해 배는 기슭에 끌어올리고 그물은 창고에 넣어야 한다. 금어기간 교학, 과학연구, 증식, 방류 등 특수 수요로 어로작업에 종사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성급 어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전개해야 한다. 금어기간 야생수산물 판매를 금지한다. 금어기간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래원 및 구매수표 등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금어기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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