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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류 양성 전개 금지! 신판 '청소년궁 관리사업조례' 시행

2022-05-12 14:53:09

최근 공청단중앙, 전국소년사업위원회는 새로 개정한 '청소년궁 관리사업조례'를 공포하고 정식으로 시행했다. '조례'에서는 청소년궁은 교외교육에 관한 국가의 제반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고 일반적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청소년궁의 취지 및 임무와 무관한 경영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청소년궁은 주동적으로 기초교육개혁발전에 적응하여 교외실천교육활동을 위해 진지를 제공하고 광범한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무해야 한다. 청소년궁은 주동적으로 교내외 소선대조직을 위해 교사자원, 장소, 수업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사회융합능력을 습득하고 사회화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도우며 창업취업지도, 직업발전, 련애결혼 및 교우 등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청소년궁의 건설방면에서 성, 시, 현 3급 단위원회는 청소년궁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응당 성급 청소년궁을 설립해야 한다. 시, 지, 주, 맹에서는 시급 청소년궁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행정구에서는 청소년궁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창조해야 한다. '조례'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청소년궁의 장소를 침점하고 청소년궁의 사용성질을 제멋대로 개변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명확히 했다.

'조례'는 청소년궁 개방시간은 응당 현지 청소년, 특히 소년아동 등교시간과 맞물려야 하고 방학과 과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소년궁은 교외교육에 관한 국가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과별 양성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임대하거나 변칙적으로 임대하여 청소년궁의 취지와 임무에 관계없는 경영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궁은 일률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조례'는 청소년궁은 공익성, 일반혜택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공익성을 견지하는 전제 아래 청소년궁은 양성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적당히 징수하여 운영원가의 보충으로 삼을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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