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배달’ 단속!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소집한 기자회견 소식에 따르면 <온라인음식서비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감독관리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한다.
<규정>은 배달플랫폼의 상가 자격심사, 정보공시, 과정관리통제, 문제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을 세분화했고 배달플랫폼이 등록 즉시 책임을 지고 입점 즉시 관리를 받으며 경영 즉시 책임을 리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식품안전책임을 플랫폼 운영의 모든 단계, 모든 절차, 모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통합하도록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만 받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며 트래픽만 관리하고 품질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배달식품안전의 ‘골키퍼’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령배달’은 시종 온라인음식서비스 식품안전의 문제였는바 <규정>은 이와 관련한 조치를 제안했다. <규정>은 배달플랫폼이 배달업체에 대해 실명등록을 진행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배달업체의 식품영업허가증 등 경영자격증명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경영자격증명서에 명시된 정보가 실제상황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형식적인 심사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