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어 한국 정부도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7일 한국정부가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려행사와 주중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려행사가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고 한국 전역을 려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주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국내외 전담려행사 지정・등록 안내와 절차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는 오는 22일부터다.
10월 중국 국경절 련휴를 맞아 한국 입국자가 급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법무부는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