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용언어문자법 개정 초안이 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제출됐다. 총 5장 32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 초안은 인터넷 공간 언어문자 사용에 대한 규범 요구를 추가했으며 정부가 주최하거나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국가통용언어문자는 국가의 규범과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통용언어문자는 각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중화 문화의 기본 요소이자 중화 민족의 뚜렷한 정체성이며 국기, 국가, 국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상징이다.
개정 초안은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웹드라마, 인터넷 영화 등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과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명칭, 포장, 설명 등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기본적인 언어문자로 사용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 국제 회의 등에서 외국 언어문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매년 9월 셋째 주를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주간으로 지정했으며, 국제 중문 교육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2001년 시행된 이후 전국 보통화(표준어) 보급률은 80%를 넘었고 글자를 아는 인구가 규범 한자 사용하는 비률은 95%를 넘었으며 문맹률은 2.67%로 떨어졌다. 20여년 동안 사회 언어 생활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법률 시행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보급은 여전히 불균형적이고 공공 서비스, 인터넷 공간 및 대외 교류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추가적인 규범이 필요하며 언어문자 작업은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발전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 경험을 진지하게 총괄한 기초 위에서 법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초안은 업종 주관 부서가 해당 업종의 언어문자 작업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고 법적 책임을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집행 부서를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을 세분화했다. 또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국가통용언어문자 학습 및 사용을 간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공 서비스 업종, 공공장소 및 시설 등의 언어문자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규범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 초안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언어문자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관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언어문자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고 국가가 민족 지역, 농촌 및 변방 지역에서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보급하는 조건 보장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