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선택 관련 새로운 국가표준
신판 '식품안전 국가표준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이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새 국가표준에 따르면 락규홍(落葵红), 밀몽황(密蒙黄), 대추색(酸枣色), 라텍스(海萝胶), 아조메틸아미드(偶氮甲酰胺) 등 조사 결과 더 이상 공예 필요성이 없는 식품첨가물을 각종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통졸임류 식품에는 방부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로 유산련쇄상균소(乳酸链球菌素), 산리산(山梨酸), 칼륨염, 안정상태 이산화염소 등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빵, 과자, 베이커리식품 속재료(焙烤食品馅料) 및 표면용 펄프에는 방부제 탈수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착색제 레몬황은 더 이상 케이크속재료(蛋糕夹心)에 사용할 수 없다.
■ 부동산분할 등 혼인가정분쟁 사법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은 1일부터 시행됐다. 사법해석은 개인재산권과 혼인가족단체의 리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
■ 회사등록 관리방법
'회사등록관리 실시방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주주가 법에 따라 출자하는 데 편리하고 시장활력을 자극하고저 '실시방법'은 주주는 화페로 출자할 수 있으며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지분, 채권 등을 화페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페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출자기일 조정', '직업페쇄인', '회사 취소난', '가짜등록' 등 문제도 명확히 했다.
■ 회사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중개기구 봉사행위 규범화
'국무원 회사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중개기구 봉사규범 관련 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중개기구는 회사의 주식 공개발행에 봉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회사와 협력하여 재무사기, 사기발행, 정보 위반 공개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제작, 발행한 문건에는 가짜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루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 특허분쟁 행정판결 및 조정 시스템 개선
'특허분쟁 행정판결과 중재방법'이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특허법 관련 내용을 새로 수정하고 중대한 특허침해분쟁 행정판결, 약품특허분쟁 조기해결기제 행정판결, 특허공개허가 실시분쟁 행정조정 등 관련 내용을 증가하며 동시에 사건처리 실체규범을 더욱 보완하여 사건처리절차 수속을 최적화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