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직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심리 전 준비 절차가 끝났으며 14일에 1차, 16일에 2차 공식 변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당사자는 공식 변론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첫번째 공식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당일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변론 날자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두번째 공식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두번째 사전 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해 립장을 진술했다.
사전 청문회는 공식 변론 전에 량측의 립장을 진술하고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며 재판 일정을 조률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하며 이후 공식 변론 단계로 넘어간다. 여러차례의 공식 변론을 거친 후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시기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재판을 심리하게 되였으며 심리 최장기간은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초안 1차 사전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 심리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