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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계약세 우대정책 시행 9일 1만8700가구 1억4700만원 감면

2024-12-12 10:21:31

12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 거래 계약세 우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 12월 9일 현재 흑룡강성에서 총 1만8,700가구가 계약세 우대 혜택을 신청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계약세 감면, 가구당 7,800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주택거래에 대한 계약세 특혜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주택수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면적이 140평방미터 미만인 단독 가구의 개인 첫 주택 구매에 대해 1%의 세률을 공제하고 면적이 14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5%의 세률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적이 140평방미터 미만인 개인이 구입한 가구의 두 번째 주택은 1%의 세률로, 면적이 14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의 세률로 공제된다. 국가는 현재 1% 저세률 혜택을 받는 면적 기준을 90평방미터에서 140평방미터로 높이고 개인이 구입한 가구의 첫번째 및 두 번째 주택의 경우 면적이 14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계약세를 1% 세률로 납부한다. 새로운 정책은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주 주택 구매수요와 주택 개선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주택 구매자가 우대 정책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흑룡강성 재정청, 성 세무국, 성 주택도농건설청, 성 자연자원청 4개 부서는 11월 30일 '주택 거래 계약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각 지역의 부동산 등록 부서(또는 부동산 관리 부서), 세무 부서는 '일괄 접수, 통합 처리', 적절한 처리 창구 추가, 부동산 거래 장소에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 답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흑룡강성의 주택 구매자가 새로운 주택 거래 계약 정책을 더 잘 료해할 수 있도록 도와 적시에 정책 배당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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