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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근, "습근평 법치사상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새시대 지방립법업무 질적으로 잘해야"

2023-12-05 11:04:11

허근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업무회의에서

습근평 법치사상 깊이있게 학습하고

새시대 지방립법사업 질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

4일,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사업회의가 할빈에서 소집되였다. 성위 서기이며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인 허근이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며 습근평 총서기가 우리 성을 시찰하는 기간에 한 중요연설과 중요지시 정신을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사업회의와 2023년 전국지방립법사업좌담회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인 임무와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임무를 둘러싸고 새로운 시대 지방립법사업을 착실하게 잘하여 룡강의 고품질발전과 지속가능한 진흥을 위해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왕영강이 회의를 사회하고 가옥매, 리현강, 양정쌍이 회의에 참석했다.

허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성 법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립법의 질을 제고할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두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견결히 하는 것을 립법사업의 시종에 일관시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가 우리 성을 시찰하는 기간에 한 중요연설과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는 것을 중시하며 립법사업의 접속점, 결합점, 주력점을 정확히 찾아 더욱 높은 위치,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립법사업을 추동하여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룡강에서 착지하여 효과를 볼수 있도록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

허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가 룡강에게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단단히 틀어쥐고 전 성 립법계획을 참답게 조직, 실시하며 립법사업을 착실하고 세밀하게 잘하여 립법의 인도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3기지, 1장벽, 1고지'를 잘 건설하는 것을 둘러싸고 립법 업무를 잘 수행하며 습근평 총서기가 룡강에게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더욱 잘 리행하기 위해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새시대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을 진일보 추진하여 새로운 돌파를 이룩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둘러싸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현대화 대농업을 발전시키며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생태자원의 보호리용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이 방향에서 립법연구를 강화하여 고품질발전, 지속가능한 진흥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생의 열점과 난점 문제를 둘러싸고 립법연구를 강화하고 교육의료, 양로서비스, 도농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등 분야의 립법사업을 착실하게 잘하여 법에 의해 룡강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보장해야 한다.

허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당위원회 령도, 인민대표대회 주도, 정부의탁, 각측이 참여하는 립법사업구도를 보완하며 립법사업에서의 인민대표대회의 주도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자질높은 전문적인 립법대오를 구축하여 전 성 립법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한다. 립법과 법률보급, 법률감독을 결합하여 립법과정이 법률을 선전보급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하며 립법이야기를 잘 하는 과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룡강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학습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을 사용하는 풍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사업회의와 2023년 전국지방립법사업좌담회 정신을 전달하고 '흑룡강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계획' 분업방안을 심의하였다. 일부분 성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성사법청과 일부분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들이 교류발언을 하였다.

할빈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손철,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부비서장, 성당위 판공청, 성당위 선전부, 성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부문, 성감찰위원회, 성법원, 성검찰원, 성사법청 및 해당 립법선도기초단위 책임자, 각 시(지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사업위원회),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립법련계점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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